빗썸 이정훈, 1심 ‘무죄’…“코인 상장 확약, 인정 안 돼”
BXA 상장 관련 1100억대 사기 혐의 벗어
1100억원대 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피해자와 맺은 계약서에서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의 말을 믿고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했다. 이 전 회장은 당시 김 회장에게 ‘인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코인을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 회장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BXA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이 전 의장과 함께 김 회장도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김 회장도 이 전 의장에게 속은 피해자로 보고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2022년 10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의장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김 회장뿐만 아니라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며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의장은 2022년 10월 25일 최후진술에서 “거대 로펌을 선임해 변호사가 만든 계약서를 토대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회사 매각 당시 김 회장에게 문제가 될 약속을 하거나 속인 적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번 1심 판결과 관련해 빗썸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빗썸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정훈 전 의장은 빗썸의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빗썸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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