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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장 광고 걸린 테슬라…공정위 제재 받았다

주행거리·수퍼차저 성능·연료비 절감 등 거짓·과장 광고
공정위, 테슬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9억원 부과

 
 
테슬라가 부당 광고 및 주문 취소 방해 행위 등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는다. [AP=연합뉴스]
미국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가 부당 광고 및 주문 취소 방해 행위 등으로 제재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및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테슬라)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28억5200만원(잠정) 및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는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미국 본사)가 국내에 설립한 판매 법인이다.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테슬라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에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국내 홈페이지에서 자사 전기차의 주행가능 거리, 수퍼차저 충전 성능, 연료비 절감 금액에 대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했다.

테슬라가 2019년 8월 16일부터 최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1회 충전으로 528km 이상 주행 가능’이라는 광고는 배터리를 1회 충전해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인증 주행거리(상온·복합)에 해당한다. 이는 상온(20~30도)에서 도심과 고속도로 1회 충전 최대 주행거리를 측정한 후 도심 55%, 고속 45%의 가중치를 적용해 복합 주행거리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테슬라의 광고가 현실이 되려면 통상 상온·도심 조건에서만 주행해야 한다. 대부분의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다. 특히, 저온·도심에서는 주행거리가 광고보다 최대 50.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퍼차저 충전 성능의 경우 종류와 시험 조건 등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한 것이 문제가 됐다. 테슬라 홈페이지에는 수퍼차저로 30분(또는 15분) 내에 247km까지 충전할 수 있다고 소개됐는데, 해당 수치는 수퍼차저 V3로 실험한 충전 성능 광고다. 광고가 시작된 2019년 8월 16일에는 수퍼차저 V2만 국내에 설치돼 있었다. 수퍼차저 V3는 2021년 3월 31일 이후에야 설치됐다. 테슬라 전용 초급속 충전기인 수퍼차저는 V2와 V3로 구성되며, 최대 충전 속도는 V3(250kW)가 V2(120kW)보다 2배 이상 빠르다.

공정위는 또 테슬라의 연료비 절감 금액 광고에 기만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기준 시점이나 부가적인 설명 없이 전국 평균 충전 비용을 kWh당 135.53원으로 가정해 연료비 절감 금액 및 전·후 차량 가격을 구체적인 수치로 기재했다는 것이다. 또 전기차 충전비용은 충전기 공급자, 충전 속도, 정부의 가격 할인 정책 등에 따라 그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도 누락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10만원의 위약금(총 9520만원 규모)을 징수한 행위와 온라인으로 주문을 취소할 수 없게 한 행위, 주문 취소 기한과 방법 및 효과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행위,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등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기차 구매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의 부당 광고 및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및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완 기자 an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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