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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보상했는데, 인스타그램·넷플릭스 먹통 피해 보상은 어디서 받나요?

구글·메타 등 빅테크 기업 서비스 피해 보상 방안 미흡해
넷플릭스는 자체 서비스 장애 대응체계 구축·운영 중

메타·구글·넷플릭스 각 사 로고. [출처 각 사]
[이코노미스트 송재민 기자] 카카오가 지난해 발생한 먹통 사태에 대해 6000억원 가량의 보상책을 마련하며 플랫폼 장애 보상 기준의 선례로 남게 됐다. 카카오 뿐 아니라 서비스 장애를 일으키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해외 빅테크 기업에 의한 피해 보상 및 대응책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금까지 대부분 해외 기반 빅테크 기업들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사용자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에도 메타(옛 페이스북)가 운영하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스타그램이 8시간 넘게 먹통이 되는 사고가 있었다. 국내 이용자뿐 아니라 전 세계 이용자들이 동시에 불편을 겪었지만 메타 측은 원인을 설명하지 않았고 피해 규모도 밝히지 않았다. 

이들 서비스는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피해 대상과 범위, 보상액 등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피해자가 직접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고 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법적제재가 아니더라도 많은 이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기에 책임을 지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보장해야 마땅하다는 설명이다. 해당 서비스를 활용해 다양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이용자들도 고려해야 한다. 

유튜브를 보유한 구글은 2021년 10월~12월 기준 국내 일 평균 이용자 수가 5150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올해 기준 한국 인구가 약 5155만여명인 점과 비교했을 때 대다수의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국내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를 포함해 구글, 메타(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5개 기업은 통신서비스 품질유지 의무가 있다. 이들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사업자로 지정돼 있으며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정부가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4일 취재 결과 넷플릭스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오픈커넥트’를 통해 트래픽의 양과 경로를 최적화할 수 있는 서비스 안정 수단을 확보했다”며 “서비스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적 서비스 장애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실제로 최근 2년 동안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횟수가 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사업자로 지정된 5개 기업 중 유일하다.

지난 11월 발생한 ‘먹통 사태’에 대해 “사업 특성상 장애나 오류 없이 운영하기 어렵다”고 답해 이용자들의 공분을 샀던 메타는 여전히 서비스 장애로 인한 대응 시스템 마련은 뒷전인 모양새다. 메타 관계자는 “서비스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아직 내부에서 따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글 역시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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