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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화재 원인은 보조배터리?...5년새 13건 있었다

대부분 연기·그을음 등 초기 화재로 그쳐

화재 사고가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화재가 보조배터리로 인한 사고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5년간 국내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배터리 관련 화재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국적기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건수는 2020년 이후 총 13건이었다.

연도별 기내 배터리 화재 건수를 보면 각각 2020년 2건, 2023년 6건, 2024년 8월까지 5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대부분의 화재는 객실 좌석, 선반, 후방 갤러리 등에서 발생했으며 대부분 연기 및 그을음 정도로 그쳤다. 객실 좌석 및 후방 갤러리에서 발생한 화재는 최대 3분 내에 진압됐으며, 객실 선반에서 발생한 화재도 5분 이내 진압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터리 제조사별로는 ALLO 3건, 샤오미 1건, CASIO 1건, 미니덕트 1건, 코끼리 1건, VMATE E 1건, 에이투인터내셔널 1건 등이 확인됐으며 4건은 제조사가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김해공항 화재 역시 기내 보관된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부 탑승객들은 "화재가 기내 뒤쪽 선반에서 시작됐다"고 증언했으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초기 조사에서도 항공기 양쪽 날개와 엔진에 이상이 없어 기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내 배터리 화재가 계속 발생하면서 반입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와 국토부 규정에 따르면,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전자기기는 배터리 용량이 100와트시(Wh) 이하일 경우 위탁수하물 및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조배터리는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없으며, 100Wh~160Wh 용량 한도 내에서만 기내 휴대가 허용된다.

국토부 등 관계 기관은 이번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항철위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초기 조사를 진행 중이고 이날 오전 중 항철위와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BEA) 전문가가 사고기 위험관리평가를 실시한 후 본격적인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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