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집니다] 최저임금 지난해보다 5% 오른다…시간당 9620원
월 환산액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지원도 확대
[이코노미스트 이건엄 기자]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된다. 여기에 청년 구직 촉진을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대 300만원을 지급 받는다. 또 10인 이상 사업장의 예술인과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전년(9160원) 대비 5%(460원) 오른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6960원, 월 환산액은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01만580원이다. 월 환산액이 200만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 없이 모두 해당된다. 다만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수습기간이어도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패스트푸드점 등 단순 노무직 근로자는 예외다.
최저임금에는 식대, 교통비, 정기상여금 등 매월 꾸준히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된다. 올해의 경우 정기상여금은 월 환산액의 5%(10만529원)를 초과한 금액이, 복리후생비는 1%(2만105원)를 초과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청년들의 구직 촉진을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 수준도 확대된다. 기존 1~2개월 단기 프로그램과 함께 5개월 이상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단기 프로그램 이수 시 지급하던 수당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렸다. 특히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에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도 늘었다.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조기취업 시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만큼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기간과 지원 수준도 확대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1년간 최대 960만원에서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자 요건을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에서 26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예술인과 특고의 경우는 10인 이상 사업장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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