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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집니다] 정부, 가업 승계 위한 세금 부담 ‘경감’

중견‧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한도 최대 600억원으로 ‘확대’

서울 강남구 강남세무서 앞의 세무사 사무실의 상속‧증여 관련 간판.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창훈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중견‧중소기업 가업 승계 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위한 상속‧증여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신설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며 이 같이 5일 밝혔다.

올해부터 가업을 상속하는 중견‧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기존 매출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공제 한도는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기업은 300억원, 20년 이상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한 피상속인 지분 요건은 기존 ‘최대주주이면서 지분 50%(상장법인 30%) 이상을 10년 보유’에서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보유’로 완화된다. 사후관리 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가업 승계 시에 상속‧증여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상속세 납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근로소득증대세제는 3년 연장됐다. 이 제도는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을 초과한 임금 증가분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인데, 공제율은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다. 1월 1일 이후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도 3년간 지속된다. 코로나19 사태 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된 이 제도는 48개 업종에 대해 소재지·업종·규모별로 소득세·법인세의 5∼30%의 세액을 감면하는 제도다. 과세 형평성 등을 감안해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기업에 대한 특례(10% 감면)는 사라진다.

이 외에도 정부는 중견‧중소기업이 원활하게 납품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상생 결제 지급액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한다. 이 제도는 상생 결제 제도를 통해 중견·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 대금의 0.15~0.5%의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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