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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 지켜주는 재난문자, 통신사 장애 발생하면 못 받나

통신망 인한 피해에 재난 상황 노출 위험도 높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월 시행

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송재민 기자] “금일 많은 눈과 한파에 따른 도로결빙으로 출근길 교통혼잡이 예상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내 집 앞 눈치우기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재난문자. 코로나 19가 한창 심각했던 2021년에는 하루 평균 126건의 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이에 재난문자가 일상에 불편을 초래한다며 불만을 드러내는 여론도 일부 형성됐지만 교통혼잡을 예방하는 등 일상 속 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아준다는 데 대다수 시민들이 동의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통신망 장애가 발생하면 재난문자를 수신하지 못할 수 있다. 통신망 장애 자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활 피해뿐 아니라 재난 상황에도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주체는 행정안전부다. 각 부처나 유관기관, 시·도·군·구에서 재난문자 송출을 요청하면 행안부에서 이동통신사에 재난문자 송출을 요청한다. 이후 각 지역 해당 기지국은 수신자에 문자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기지국에 문제가 발생하면 재난문자 송출도 어려워진다. 기지국에 직접적으로 화재 등의 재해가 발생하거나 트래픽이 급증해 출력에 문제가 생기는 등의 운영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난 2021년도에는 급격한 기온변화로 일부 기지국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재난문자는 위험도에 따라 안전·긴급·위급 단계로 나뉜다. 가장 높은 위급 단계의 경우 공습경보 혹은 화생방 경보가 내려진 전시 상황이 발생했거나 규모 6.0 이상의 초강력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발송된다. 

지난해에는 관리직원의 실수로 발송된 건을 제외하고는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된 경우가 없었다. 그러나 위급재난이 아니더라도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 기타 재난 상황에 정보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국민 안전망에 큰 공백이 생기게 된다. 

통신 3사도 재난에 대비해 비상 이동통신 로밍 시스템을 시행 중이다. 재난 로밍 및 재난 와이파이 개방을 통해 특정 지역에서 통신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른 통신사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난 2018년에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 사건 때는 재난로밍 서비스가 실행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속에서 지난 2020년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통신재난 시 통신장애로 재난문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이동통신 재난 로밍제’를 발의해 올해 1월 3일 개정됐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우회 방송통신 경로를 확보하고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보호조치를 취해야 함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2023년도 7월 4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6일 취재 결과 시스템 장애로 인한 재난문자 미발송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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