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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여명 불법파견’ 한국GM 전 사장 집행유예...회사는 벌금 3000만원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719명 불법 파견받은 혐의

협력업체 근로자 불법파견 협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GM)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협력업체 근로자 1700여명에 대한 불법파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GM) 사장(현 상하이지엠 총괄부사장)에게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이날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 전 한국GM 사장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4개 협력업체에서 파견된 1719명이 한국GM 공장(부평·창원·군산)에서 직접생산 공정 업무를 담당했다고 보고 카젬 전 사장 등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생산 공정 업무에는 파견근로자를 투입할 수 없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GM 전·현직 임원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 협력업체 관계자 14명에게는 각각 200만~500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한국GM 법인에게는 3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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