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회생절차 밟는다...차액가맹금 소송 패소 영향
법원, 가맹점주에게 210억원 반환해야
2심 패소 후 은행 계좌 막힌 한국피자헛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한국피자헛이 회생절차를 밟는다.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한국피자헛은 지난 4일 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CRP) 개시와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해당 기간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이행하면서 채권자들과의 원만한 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한국피자헛이 CRP 및 ARS를 신청한 이유는 가맹점주들과의 차액가맹금 소송 때문이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가맹점주들에게 요구하는 비용이다.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은 차액가맹금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고, 이미 가맹본부에서 6% 수준의 수수료를 받는 상황인 만큼 이중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한국피자헛 측에 차액가맹금 약 7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9월 11일)에서는 한국피자헛 측이 가맹점주들에게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 21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가맹점주들은 지난 10월 4일부터 한국피자헛 가맹본부가 사업 운영 비용을 처리하고 있는 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조치를 취했다. 현재 한국피자헛 측은 대법원 상고 절차를 밟고 있다.
한국피자헛 측은 “가맹본부는 그동안 소송에 성실히 임하면서 비지니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일부 소송 참여 점주들이 가집행 절차에 들어가면서 종업원 급여 지급, 협력업체 납품 대금 지급, 주요 원재료 공급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자헛 비지니스의 근본적인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2심 판결 이후 일부 원고 측의 강제집행으로 인해 계좌가 동결돼 발생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CRP 및 ARS 신청은 법원의 중재 하에 소송 참여 당사자들과 원만한 협의를 진행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계좌 동결을 해제함으로써 회사 현금 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1000여 명의 피자헛 사업 생태계 구성원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피자헛 측은 “전국 피자헛 330여 개 매장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라며 “소비자분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피자헛을 주문해 즐길 수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자헛은 지난 1985년 한국에 들어와 이태원 1호점을 오픈했다. 이후 전국 매장을 389개(2022년 11월 기준)까지 늘리기도 했다. 현재 한국피자헛은 전국 33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피자헛은 지난 4일 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CRP) 개시와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해당 기간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이행하면서 채권자들과의 원만한 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한국피자헛이 CRP 및 ARS를 신청한 이유는 가맹점주들과의 차액가맹금 소송 때문이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가맹점주들에게 요구하는 비용이다.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은 차액가맹금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고, 이미 가맹본부에서 6% 수준의 수수료를 받는 상황인 만큼 이중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한국피자헛 측에 차액가맹금 약 7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9월 11일)에서는 한국피자헛 측이 가맹점주들에게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 21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가맹점주들은 지난 10월 4일부터 한국피자헛 가맹본부가 사업 운영 비용을 처리하고 있는 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조치를 취했다. 현재 한국피자헛 측은 대법원 상고 절차를 밟고 있다.
한국피자헛 측은 “가맹본부는 그동안 소송에 성실히 임하면서 비지니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일부 소송 참여 점주들이 가집행 절차에 들어가면서 종업원 급여 지급, 협력업체 납품 대금 지급, 주요 원재료 공급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자헛 비지니스의 근본적인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2심 판결 이후 일부 원고 측의 강제집행으로 인해 계좌가 동결돼 발생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CRP 및 ARS 신청은 법원의 중재 하에 소송 참여 당사자들과 원만한 협의를 진행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계좌 동결을 해제함으로써 회사 현금 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1000여 명의 피자헛 사업 생태계 구성원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피자헛 측은 “전국 피자헛 330여 개 매장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라며 “소비자분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피자헛을 주문해 즐길 수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자헛은 지난 1985년 한국에 들어와 이태원 1호점을 오픈했다. 이후 전국 매장을 389개(2022년 11월 기준)까지 늘리기도 했다. 현재 한국피자헛은 전국 33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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