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전세사기 피해 70%가 2030…서울·인천 ‘빌라’에 집중
- 국토부 “임대인 체납·선순위 보증금 정보제공 의무화 추진”
피해자에 전세자금 대출 만기 연장 지원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의 70%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전세보증금 피해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2차 설명회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사건 106건의 피해자 중 30대가 50.9%, 20대가 17.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역 피해자가 52.8%, 인천 34.9%, 경기 11.3%를 점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을 사례를 보면 다세대 주택에 살며 피해를 본 사람이 62%로 절반을 웃돌았다. 피해액은 2억원대가 36%로 가장 많았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여러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법무부와 함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세입자들이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걸리는 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정부는 법원 임차권 등기 완료 전에 전세금 보증보험 반환 심사를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월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를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반환 기간을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며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보증금 반환심사를 먼저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머물 곳 없는 피해자들을 위해 가구당 최대 1억6000만원을 1%대 저리로 대출해준다. 국토부는 지난 9일부터 우리은행 전 지점에서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한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인천시 등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세 계약과정에서 임차인이 활용할 수 있는 ‘안심전세 앱’을 이달 중 출시하고 오는 4월부터는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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