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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에서 로또 사신 분” 내일 만료 20억원 주인 아직도 안 나타나

부산서 판매한 2등 주인도 ‘아직’
지급 기한 지나면 국고로 귀속

서울 잠실역 인근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 모습.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지난해 1월 추첨한 당첨금 약 20억원의 로또복권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급 기한일인 오는 16일을 넘기면 당첨금은 모두 국고(복권기금)로 귀속된다.

15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2022년 1월 15일 추첨한 제998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아직까지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당첨금은 20억7649만원9657원이다. 당첨 번호는 ‘13, 17, 18, 20, 42, 45’로, 해당 당첨번호를 판매한 곳은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한 복권 판매점이다.

같은 회차 2등 당첨금 역시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2등 당첨 금액은 7835만8478원으로 보너스 번호는 ‘41’이었다. 구입 장소는 부산 동구의 복권 판매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수령해야 한다. 제998회차 로또복권은 지난해 1월 15일에 추첨했기 때문에, 당청금의 지급 만료 기한은 오는 16일까지다.

지급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에 귀속된다. 귀속된 기금은 소외계층 복지 사업, 저소득층 장학 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에 쓰인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연말연시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로 받은 복권을 그냥 방치하는 사례가 있다”며 “서랍, 지갑 등 자주 확인하는 곳에 복권을 모아두고 추첨이 지난 복권은 당첨 번호를 맞춰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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