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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GTX 반대' 은마 추진위 공금사용 위반 수사…은마 “의혹 사실 아냐”

국토부, 재건축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 대상 4건 수사의뢰
추진위, 2021년 4월 집회비 관련 동의서 95.2% ‘찬성’ 보관중
추진위 운영규정의 준예산 제도 의결 후 적용 주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국토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부적격 사례 52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4건은 수사 의뢰하고 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입주자대표회의는 잡수입에서 지난 2021년 진행한 GTX 반대집회 비용 9700만원을 지출했다. '안전 대응 및 조치 비용'은 입주자 동의를 거쳐 잡수입에서 쓸 수 있다는 관리 규약에 따른 것이었다. 주민들에게는 잡수입 사용과 관련한 서면 동의 결과(과반수 찬성)를 공고했다.

그러나 세대별 서면 동의 결과를 증빙하는 자료가 없었다. 은마아파트 2021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GTX 반대집회에 쓴 9700만원 중 6860만원을 집회 참가비용으로 지급했다.

이 중 문제가 된 것은 400만원이다. 집회 참가비를 받은 참가자가 실제 집회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서명 등으로 인증한 입증 자료가 없었다. 

이에 대해서는 강남구청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추진위가 임의로 운영비를 GTX 집회 비용으로 집행한 뒤 예산안을 사후 추인한 점도 확인됐다. 운영비를 사용하려면 주민 총회를 통해 사전에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국토부는 “예산안 사후 추인은 토지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중요 사항임에도 처벌 규정이 없어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추진위가 월간 자금 입출금 내역, 주민총회 의사록 등 추진위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55건 적발됐다. 이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추진위는 토지 등 소유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정비 사업 정보를 법정기한인 15일 이내에 공개하게 돼 있다.

업무추진비를 야간·주말 등 근무시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 연관성을 증빙해야 하지만 증빙 서류가 없었고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내부 감사보고서가 없어 감사가 실제 이뤄졌는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해야 하는 공용 시설 보수·교체공사 비용을 수선유지비, 승강기 유지비에서 지출하는 등 회계를 부적격하게 처리한 13건도 적발됐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부적격 사례가 11건 적발됐다. 시설교체·유지·하자보수를 했을 때는 유지관리 이력을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데 관련 의무 위반도 확인됐다. 동대표 후보자의 범죄 경력 확인이 이뤄지지 않는 등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전반에서의 부적정 사례는 9건 적발됐다. 

이날 은마아파트재건축추진위는 국토부의 GTX 반대집회 비용 집행 등의 실태조사 결과에 반박하는 성명자료를 냈다. 

추진위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GTX반대집회를 벌였다는 조사당국의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조사의 핵심이었던 GTX 반대집회의 공금사용과 관련해서는 증빙서류 미비만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은마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실태조사 결과 지적 사항 중 하나인 집회비를 잡수익으로 사용 시 동의서 부존과 관련해 "지난 2021년 4월 동의서를 받아 보관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조사 당시 아파트 관리실 담당자가 동의서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걸리자, 조사 관계자가 추후 연락하면 제출하라고 했으나 어떠한 연락을 받지 못해 제출기회가 박탈당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강남구청에 곧바로 동의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담당자로부터 접수거부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 소명을 위해 이날 오후 강남구청 본관에 정식 제출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2021년 4월, 잡수익을 GTX 집회에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를 묻는 동의서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수거한 바 있으며, 95.2%가 찬성했고 동의서는 관리실에 보관돼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결과에서 추진위가 운영비를 GTX 집회비용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주민 총회를 거쳐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고 임의 집행 후 사후 추인을 받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추진위가 운영규정의 준예산 제도를 의결 후 적용했으므로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추진위는 “관련 예산안은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주민총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 1년에 한해 준예산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실태 조사 결과와 관련해 어떠한 통보도 직접 받지 못한 상황이며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했을 뿐”이라며 “관련 공식 문서가 하달되면 보완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철저히 개선해 나가고, 불복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정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동 점검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GTX-C 노선 갈등에서 촉발됐다. 재건축추진위는 은마아파트 지하를 GTX 노선이 지나가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우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추진위가 집회 현장으로 가는 버스를 대절하고 참가자에게 비용을 지급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국토부는 은마아파트에서 전반적인 관리부실과 위법 사항이 여러 건 발견된 만큼 재건축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관리 소홀이나 부적정한 사항이 발견되면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GTX-C 노선에 대해 반대하는 은마아파트 주민들을 향해 “극단적 이기주의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협조를 요구하는 강경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30만 수도권 주민의 발을 언제까지 묶어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그는 “GTX공사에 활용될 터널보링머신(TBM)은 무진동·무소음으로 안전과 환경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첨단 장비로 단순히 아파트 지하에서 터널공사를 한다는 것만으로 위험하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은 해야 하지만, GTX가 내 발밑으로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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