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보험 가입, '이것' 체크 해제하고 보험료 줄이세요"[보험톡톡]
해외여행객 늘며 보험 수요 증가
실손 가입자 '국내 진료비 보장' 추가 가입할 필요 없어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직장인 이모씨(34) 이번 설 연휴에 일본여행을 다녀온 뒤 한국에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여행 중 골절상을 당한 체로 귀국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여행 전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했기에 진료비 걱정없이 골절치료비(보험금)를 보험사에 청구했다. 이때 이씨는 굳이 여행보험 가입 때 '국내 치료비 보장'을 중복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서 어차피 진료비가 나와 중복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씨는 "해외여행보험에 국내 진료비 보장을 추가해 보험료만 이중 부담했다"고 아쉬워했다.
최근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늘며 해외여행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때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해외여행자보험 담보에서 굳이 '국내 치료비 보장'을 추가할 필요가 없음에도 중복 가입해 보험료를 낭비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 진료비 보장, 실손으로 보상됩니다
22일 인터파크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1월 21~24일) 예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해외 패키지 여행과 항공권 이용률이 전년 연휴(1월 29일-2월 2일) 대비 각각 3187%, 3135%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가 잦아들면서 자연스레 일본, 동남아 등 인근 해외여행을 선택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설 연휴가 끝나도 당분간 해외여행객 증가는 이어질 전망이다.
해외여행 시에는 분실물 도난,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등을 당할 수 있어 비용이 들더라도 반드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해외여행보험은 여행 중 발생한 상해·질병 의료비는 물론 배상책임, 휴대품 손해,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해외여행보험 가입자 대부분은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가방 등을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려 '휴대품 손해' 담보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순 사고로 타인에게 배상해야 할 때 '배상책임' 담보도 많이 활용했다.
이는 상해나 질병에 의해 귀국 후 국내 치료를 받았다면 이 진료비는 가입한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할 때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굳이 '국내 치료비 보장'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 동일한 보장을 중복가입하는 것으로 보험료만 이중부담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은 중복가입하더라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한도로만 보장된다. 여행자가 귀국 후 진료비가 100만원이 소요됐다면 가입 보험사 실손보험으로 1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해외여행보험으로도 국내 진료비를 청구하면 각각의 가입 보험에서 50만원씩 비례 보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외여행보험 가입 시 보험사 안내자료를 꼼꼼히 살펴,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실손보험 기가입자라면 해외여행보험 가입 때 '해외 진료비 보장'만 가입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실손보험 가입여부는 금융감독원 파인 '내보험다보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늘며 해외여행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때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해외여행자보험 담보에서 굳이 '국내 치료비 보장'을 추가할 필요가 없음에도 중복 가입해 보험료를 낭비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 진료비 보장, 실손으로 보상됩니다
22일 인터파크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1월 21~24일) 예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해외 패키지 여행과 항공권 이용률이 전년 연휴(1월 29일-2월 2일) 대비 각각 3187%, 3135%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가 잦아들면서 자연스레 일본, 동남아 등 인근 해외여행을 선택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설 연휴가 끝나도 당분간 해외여행객 증가는 이어질 전망이다.
해외여행 시에는 분실물 도난,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등을 당할 수 있어 비용이 들더라도 반드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해외여행보험은 여행 중 발생한 상해·질병 의료비는 물론 배상책임, 휴대품 손해,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해외여행보험 가입자 대부분은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가방 등을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려 '휴대품 손해' 담보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순 사고로 타인에게 배상해야 할 때 '배상책임' 담보도 많이 활용했다.
이는 상해나 질병에 의해 귀국 후 국내 치료를 받았다면 이 진료비는 가입한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할 때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굳이 '국내 치료비 보장'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 동일한 보장을 중복가입하는 것으로 보험료만 이중부담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은 중복가입하더라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한도로만 보장된다. 여행자가 귀국 후 진료비가 100만원이 소요됐다면 가입 보험사 실손보험으로 1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해외여행보험으로도 국내 진료비를 청구하면 각각의 가입 보험에서 50만원씩 비례 보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외여행보험 가입 시 보험사 안내자료를 꼼꼼히 살펴,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실손보험 기가입자라면 해외여행보험 가입 때 '해외 진료비 보장'만 가입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실손보험 가입여부는 금융감독원 파인 '내보험다보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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