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된 60억원 주인에게 돌려줬다
올해부터 착오송금 지원액 1000만→5000만원으로 늘어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말까지 착오송금인 5043명에게 60억원을 찾아줬다고 25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착오송금인에게 착오송금한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예보는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1만6759명에게 239억원 규모의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받아 심사했다. 그 중 7629명(102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했다. 이후 양수한 채권에 대해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해 5043명에게 착오송금액 60억원을 찾아줬다.
예보는 수취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착오송금을 안내하고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6141건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했다. 100만원 미만은 61.8%이었다. 연령별로는 착오송금인의 65.9%가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였으며, 20대 이하는 17.8%, 60대 이상이 16.3%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26.9%, 서울 20.7%, 인천 6.3%, 부산 5.9%, 경남 5.4% 순으로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이 53.9%를 기록했다. 송금유형별로는 은행에서 은행 계좌로의 송금이 64.8%, 은행에서 증권 계좌로의 송금이 8.5%, 간편송금을 통해 은행 계좌로의 송금이 7.7%로 집계됐다.
착오송금 반환된 경우 95%는 자진반환 권유로 회수됐다. 그외 5%는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됐다. 착오송금 지급률은 평균 95.9%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46일 소요됐다. 예보는 착오송금액을 회수해 우편료 등 소요비용을 제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하고 있다.
아울러 예보는 올해부터 착오송금 지원대상을 5000만원 이하로 확대 시행한다. 제도 개선 전인 지난해까지 착오송금한 경우는 지원대상이 1000만원 이하다.
예보 관계자는 “착오송금한 경우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며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이 거절될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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