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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6000원 시대’ 성큼…서민을 위한 ‘세금 인상’ 맞나요? [이코노Y]

기재부,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장안 발표
오는 4월부터 맥주 L당 세금 885.7원...30.5원↑
‘서민 위한 인상’ 설명에 소비자는 ‘어리둥절’

맥주에 붙는 세금이 오는 4월부터 오른다. [사진 게티이미지]
[이코노미스트 라예진 기자] 올해 맥주 가격 역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이 L당 30.5원이 오르면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개정세법 통과에 따라 맥주와 탁주와 관련한 술 종량세율 조정안을 지난 18일에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맥주에 붙는 세금은 L당 기존 855.2원에서 30.5원 오른 885.7원으로 오르고, 막걸리와 같은 탁주는 L당 기존 42.9원에서 1.5원이 올라 44.4원으로 상승한다.

이번 세금 인상은 지난 2020년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에서 양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인 종량세로 전환한 이후, 최대 인상폭이다. 

맥주 세금 인상에 대한 갑론을박이 분분하다. 기재부 측이 '서민을 고려한 세금 인상'이라고 설명한 데 따른 불만이다. 소비자는 '이 같은 인상이 어떻게 서민을 위한 것이냐'며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현행법상 맥주와 탁주는 종량세로 제품 양에 따라 세금이 정해지는 데, 이때 L당 세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된다. 이에 기재부 측은 지난해 물가 상승률 5.1%의 70% 수준만 반영해 이번 세금 인상폭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종량세 인상폭은 물가 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데, 기재부는 물가 부담을 고려해 최소 인상폭인 70%를 택한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 20일 ‘시행령의 맥주·탁주에 대한 세율 인상은 오히려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며, 이번 인상에 대해 “2020년 종량세로 과세체계 개편 이후 그 동안 과거 정부도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00%를 반영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했으나, 올해는 이를 70%만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격상승에 따라 세금이 높아지는 종가세 품목과의 과세형평성 차원에서도 종량세 세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현재 종가세 주류품목으로는 소주와 와인이 있다.  

물가 상승 부추기는 '세금 인상'라는 비난도 

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서민을 위한 인상'이라고 설명하는 기재부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5.1%라는 고물가 흐름에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가격 변수인 세금까지 올리면서 되레 서민을 위한다고 포장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비판이다. 

결국 정부까지 세금을 올리며 물가 상승을 부추긴 꼴이라는 지적도 있다. 주세가 오르면 주류업체들은 이를 반영해 소비자 가격을 조정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에도 주세 인상 발표 이후, 국내 대형 주류기업은 세금 인상과 물가 상승 등 이유로 가격 조정을 알렸다. 실제 지난해 3월 오비맥주는 오비, 한맥, 카스 등 맥주 제품을 평균 7.7%올리고 하이트진로 역시 테라와 하이트 등 맥주 출고가격을 평균 7.7% 올린바 있다. 

주류업체 관계자는 “세금은 기업이 내는 것이 아닌 소비자가 내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주세가 오른다고 해서 주류업체가 타격을 입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주세 외에도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이 지속하면서 가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소비자 가격을 올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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