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월부터 한국서 온 승객은 코로나19 검사”…방역 강화에 ‘맞불’
단기비자 발급 중단 연장에 반발 조치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중국 정부가 오는 2월부터 한국발 항공편 입국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와 격리 조치를 최근 해제했지만 한국발 승객에 한해서만 이를 다시 실시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한 데 대한 반발이다.
3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중국은 한중간 노선을 운영하는 한국과 중국 항공사에 “2월 1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직항 항공편에 탑승한 승객은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입국자는 자택이나 시설에 격리되거나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검사 이후 격리 기간과 장소, 비용 등 상세한 방역 방침은 설명하지 않았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현재 한국발 입국자가 중국에 도착한 후 받을 코로나19 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며,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사관 관계자는 “중국 정부로부터 입국 후 PCR 검사 의무화 계획을 전달받아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며 “현재는 공지된 내용 이외에 추가로 파악된 것이 없다”고 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방역 정책을 크게 완화하고 이달 8일부터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했던 PCR 검사와 격리 등을 모두 폐지했다. 이번에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방역 절차를 부활시킨 것은 한국 정부가 이달 초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중국인에 대해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데 따른 상응 조치로 풀이된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한국발 승객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와 격리 조치에 대해 “개별 국가가 여전히 중국에 대한 차별적 입국제한 조치를 고집하는 데 대해 유감”이라며 “중국은 이에 결연히 반대하고 필요한 대등한 조치를 취할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국 정부가 중국인 단기비자 발급제한 조치를 다음달까지로 연장한 것에 대해 “중국인의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등을 파악해보고 감내할만하다고 판단되면 그 전이라도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3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중국은 한중간 노선을 운영하는 한국과 중국 항공사에 “2월 1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직항 항공편에 탑승한 승객은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입국자는 자택이나 시설에 격리되거나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검사 이후 격리 기간과 장소, 비용 등 상세한 방역 방침은 설명하지 않았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현재 한국발 입국자가 중국에 도착한 후 받을 코로나19 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며,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사관 관계자는 “중국 정부로부터 입국 후 PCR 검사 의무화 계획을 전달받아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며 “현재는 공지된 내용 이외에 추가로 파악된 것이 없다”고 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방역 정책을 크게 완화하고 이달 8일부터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했던 PCR 검사와 격리 등을 모두 폐지했다. 이번에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방역 절차를 부활시킨 것은 한국 정부가 이달 초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중국인에 대해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데 따른 상응 조치로 풀이된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한국발 승객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와 격리 조치에 대해 “개별 국가가 여전히 중국에 대한 차별적 입국제한 조치를 고집하는 데 대해 유감”이라며 “중국은 이에 결연히 반대하고 필요한 대등한 조치를 취할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국 정부가 중국인 단기비자 발급제한 조치를 다음달까지로 연장한 것에 대해 “중국인의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등을 파악해보고 감내할만하다고 판단되면 그 전이라도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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