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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새 자금조달 수단 되나…선점 나선 증권가

대신증권 카사코리아 인수 추진
관련주 급등…케이옥션 35% ↑
금융위, 오는 6일 가이드라인 공개

증권사들이 STO 사업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홍다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증권형 토큰 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과 유통을 허용하면서 증권사도 분주해졌다. 증권형 토큰 관련주도 올해 들어 급등했다. 증권사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면서 기대감이 커진 모양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업무 보고에서 증권형 토큰을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화된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밝혔다. 증권형 토큰 발행과 유통 등 알맞은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증권형 토큰은 실물 및 금융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이다. 부동산·미술품·음악 등 여러 자산에 ‘쪼개기 투자’ 할 수 있다. 조각 투자는 고가의 자산에 투자자들이 나눠 투자할 수 있어 새로운 재테크로 떠올랐다. 

다만 그간 증권형 거래 서비스는 기존 규제 샌드 박스를 통과해야만 가능했다. 이번 금융위 결정으로 STO 시장 허들이 낮아지면서 증권사들이 본격적으로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STO를 통해 기관 투자자들이 거래하던 항만, 공항, 도로 등 대형 우량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다. 업계에선 STO를 통한 자유로운 자금 조달도 기대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STO를 위해 조각 투자 플랫폼과 업무 협약을 맺고 투자에 활발하게 나서고 있다. 자체 STO 플랫폼 마련이 목표다. 이미 보유한 고객들과 시너지를 내 새로운 사업 모델로 키우겠다는 의지다. 

대신증권은 국내 1호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인 카사코리아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이달 중 인수를 목표로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수 금액은 300억원 정도에서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테일 1위인 키움증권은 특히 STO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인 ‘영웅문S#’에서 STO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지난해 뮤직카우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략적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뮤직카우는 이용자들은 키움증권 계좌를 통해 투자금을 예치하고 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펀블 ▶세종텔레콤 ▶카사 ▶블록체인글로벌 ▶테사 ▶이랜드넥스트 ▶ 열매컴퍼니 ▶페어스퀘어랩 등 8개 기업과 협업해 증권형 토큰 유통 플랫폼을 준비 중이다.

KB증권은 SK C&C와 디지털자산 사업에 공동으로 협업하는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해 11월 채권을 기초자산으로하는 증권형 토큰 발행 및 거래 테스트를 마쳤다. 한우 조각 투자 플랫폼인 ‘뱅카우’와 협약을 맺고 싱가포르 증권형 토큰 발행 플랫폼 ‘ADDX’에 약 2000만달러(약 266억원)를 직접 투자했다.

신한투자증권은 두나무 자회사 ‘람다256’과 자체 증권형 토큰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합자법인 에이판다파트너스와 함께 올해 하반기 증권형 토큰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에이판다파트너스는 신한투자증권과 이지스자산운용, 블록체인 기술업체인 이큐비알(EQBR)이 설립한 핀테크 기업이다. 

SK증권도 가상자산 수탁사 ‘인피닛블록’에 9.7%의 지분투자를 진행했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기업 ‘펀블’과 업무협약을 맺고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증권형 토큰’에 기대감이 몰리면서 관련주도 급등했다. 블록체인 기반 대체불가능토큰(NFT) 또는 STO 관련 사업에 투자하거나 부동산·미술품을 거래하는 기업에 투자 심리가 모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갤럭시아에스엠(73.63%), 우리기술투자(11.33%), 케이옥션(35.96%), 서울옥션(28.33%)은 금융위가 지난 19일 ST 발행 허용을 밝힌 다음 거래일(종가 기준)부터 전날까지 치솟았다. 

“IPO 자금 STO 시장으로 이동 기대” 

앞으로의 관건은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다. 금융위 발표에 따라 STO 세부 원칙이 정해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토큰의 증권성 판단 기준, 조각 투자 업체의 ST 단독발행 조건, 발행 가능한 토큰 유형, 토큰 발행을 위한 요건 등 세부 원칙을 오는 6일 공개한다. 

전문가들도 STO 제도권 진입 시 증권성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STO에 대한 증권성 심사를 강화해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 증권 토큰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증권 발행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기존 유통 인프라를 활용해 증권형 토큰 장점과 투자자 보호를 균형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STO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디지털 자산의 제도 편입 및 정비 과정에서의 가장 첫 번째 단계로 오는 6일 예정될 가이드라인 발표를 주목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는 물론 플랫폼 사업자, 실물자산 관련 사업자도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과제도 있다. STO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유통 시장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김세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형 토큰의 장점인 ‘거래 효율성 증가’, ‘비용 절감’ 등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선 유동성이 가장 필수적”이라면서 “IPO(기업공개) 시장 참여자들이 STO 시장으로 이동한다면 시장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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