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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베트남전 학살’ 한국 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

피해자들, 대한민국 상대 손배소 승소
"3000만원 배상하라"

2019년 4월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한국군의 민간인학살을 기록한 전시회에 참석한 응우옌 득쩌이 씨의 조카인 베트남 피해자 응우옌 티탄 씨가 당시의 상황을 회상하며 울먹이는 모습.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이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서 3000만 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응우옌 티탄 씨는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70여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에서 가족들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며 2020년 4월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응우옌티탄씨 측은 응우옌티탄씨와 그의 오빠, 당시 퐁니마을 주민, 미군의 감찰보고서, 남베트남 군인들이 작성한 보고서, 당시 참전했던 우리나라 군인들의 진술로 민간인 학살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베트콩이 한국군으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어 단지 한국 군복을 입고 베트남어를 쓰지 않았단 이유만으로 우리 군이 가해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만약 우리 군이 민간인을 살해했더라도 게릴라전으로 전개된 베트남전 특성상 정당행위라는 주장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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