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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추진한 김광수 회장 고소

혐의는 ‘업무방해’…“노조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노조와 협의 없이 은행권 영업시간의 정상화를 추진했다는 이유로 김광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을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이날 서울남대문경찰서에 김광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금융노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영업시간에 관한 사항은 노사교섭 및 노사공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정하기로 한 노사 합의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은행 업무시간을 환원했다”며 “금융노조의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 행사라는 핵심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사협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해 노사관계 파탄의 책임이 사측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 영업시간은 코로나19로 2021년 7월부터 오전 9시 반∼오후 3시 반으로 단축해 운영하다가 지난달 30일부터 다시 정상화됐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노조와 합의 없이 영업시간 정상화를 추진했다.

그간 사용자측과 노조는 정상화 여부를 두고 논의를 진행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사용자 측은 외부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노사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얻고 이번 영업시간 정상화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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