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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동물 안락사’ 케어 전 대표, 1심서 징역 2년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
함께 기소된 케어 전 국장 A씨는 형 면제

구조 동물 안락사 혐의로 재판받은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14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는 수용 능력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동물 구조에 열중하다가 공간이 부족해지자 일부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타인 재산권과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를 도와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케어의 전 국장 A씨는 형이 면제됐다. 2019년 케어의 구조동물 안락사 사실을 폭로한 당사자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은 점이 고려됐다.

박 전 대표는 2015∼2018년 동물보호소에 공간을 확보하고 동물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말복을 하루 앞둔 2018년 8월15일 새벽 다른 사람 소유의 사육장 2곳에 무단으로 들어가 시가 130만원 상당의 개 5마리를 몰래 가져나온 혐의(절도·건조물 침입)도 있다.

박 전 대표는 “도살되는 동물을 최대한 구조하고 그 10%를 인도적으로 고통 없이 안락사시켰다. 일반 가정에서 보살핌받는 동물들을 안락사시킨 게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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