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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군주 전쟁은 계속…대웅제약 제기 1심 판결 집행정지 신청 인용돼

대웅제약 고등법원에 항소…”1심의 오판 바로잡을 것”

대웅제약 본사 전경. [사진 대웅제약]

[이코노미스트 최영진 기자] #대웅제약은 지난 15일 제출한 민사 1심 판결의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측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웅제약 측이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지급하고 일부 균주를 활용해 만든 대웅제약의 완제품을 폐기토록 했다. 2017년 10월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당했다고 소를 제기한 지 5년 4개월 만에 나온 법원 결정이다.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독소 제재 생산에 사용한 균주가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계통분석 결과와 간접 증거 등에 비춰볼 때 원고(메디톡스)의 균주와 피고 대웅제약의 균주가 서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균주를 인도하고 연구소와 공장 창고 영업소에 보관된 보툴리눔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토록 했고, 3개월 동안 관련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이에 항소하고 1심 판결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항소심에서 1심의 오판을 바로잡는다는 것이 대웅제약의 입장이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은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단계의 모든 기술은 수십 년 전에 논문에서 전부 공개된 기술로서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메디톡스의 균주는 유전자 조작이 없는 천연균주에 불과하고 메디톡스 균주는 영업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결정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면서 대웅제약의 나보타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대웅제약은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독자 기술력을 기반으로 보툴리눔 톡신의 신제품 개발 및 신규 적응증을 확대하고 품질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브랜드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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