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근무 시간의 20%만 일한 택시 기사…“해고 정당”
법원 “근무 시간 차이 너무 커…다른 근로자들은 박탈감“
해고 직전 단계 징계 이력도 고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한 달 근무 시간이 동료 전체 평균에 턱없이 못 미치는 택시 기사를 해고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은 택시회사가 소속 근로자 A씨에 대한 해고 처분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회사는 2020년 10월 A씨에게 불성실 근로 및 저성과 근로를 사유로 견책 징계를 했다. 같은 해 11월 열린 징계위원회에서는 A씨의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11월 해고통지서를 교부했다. A씨가 해고 통지를 받은 것은 운송수입금이 동료들의 평균보다 매우 낮고, 영업시간도 평균에 훨씬 못 미쳤기 때문이다.
해당 택시 회사 근로자의 하루 평균 근로 시간은 5시간 10분, 운송수입금은 약 26만8000원인데 A씨의 경우 39분 근무하고 운송수입금은 4만2000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노조는 해고 징계에 반발해 2020년 12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이듬해 3월 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다. 회사 측이 2021년 4월 상급 심의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는 이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A씨의 택시 운행·영업시간 및 운송수입금이 평균에 한참 못 미치고 동종 사유로 징계받은 전력을 고려하면 해고 사유는 충분하고 주장했다. 해고를 징계재량권 일탈로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은 회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020년 법인 택시에 전액 관리제(월급제) 시행 이후 A씨의 월평균 운행·영업시간이 노사가 정한 성실 영업시간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시간도 충족시키지 못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사측의 해고 처분을 징계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평균’의 정의상 누군가는 월평균 1일 운행·영업시간 및 운송수입금이 전체 근로자 평균에 미달할 수밖에 없어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2020년 1~8월 A씨의 평균 운행 시간은 근로자 평균 운행 시간의 60%를 넘은 적이 없다”며 A씨의 이 같은 근무 태도가 조직적 사기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또 “징계 과정에서 A씨의 업무 내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단체협약이 정한 해고 전 단계인 승무 정지를 이미 2회 받은 점을 고려하면 회사는 A씨의 반복적인 동종 징계사유에 대해 현실적으로 징계해고 외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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