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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숨통 조이나…공정위 “휴대전화 유통시장 검토”

통신비 ‘담합’ 가능성 살펴…“독과점 개선 목적”

이동통신 3사의 로고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을 들여다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모든 수단을 열어두고 통신 시장의 과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의 현황과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를 비롯한 이동통신 3사의 경쟁을 촉진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들 기업이 독과점한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의 요금 체계도 함께 들여다본다. 이들 기업이 제조 기업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받아, 자사의 통신 서비스를 더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이동통신 3사가 요금 체계를 담합했는지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민단체와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이들 기업이 가격대가 동일한 요금제를 연달아 출시해왔다는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2017년 “이동통신 3사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하며 불과 열흘 남짓한 기간에 10원 단위까지 동일한 ‘붕어빵 요금제’를 내놨다”며 “(이동통신 3사가)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서는 나오기 어려운 명백한 담합 행위”라며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2021년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무협의 처리했다. 다만 “새로운 사실관계와 증거가 확인되면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5G 속도를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도 살펴볼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전원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의 5G와 관련한 허위·과장광고 혐의를 심의했다. 심의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추가로 적발돼 보완 조사를 진행했다. 최근에는 다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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