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금고’만 있었다…檢, 김성태 자택서 대북송금 자료 못 찾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사전에 자료 옮겼을 가능성 두고 조사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날인 23일 김 전 회장의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자택에서 금고를 찾아냈으나, 그 안은 텅 비어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금고 안에 있던 자료들이 사전에 다른 장소로 옮겨진 것으로 보고 그 행방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당시 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쌍방울로부터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2억6000만원 포함)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이 전 부지사는 2차례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 등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2일부터 도지사실을 포함한 경기도청과 도 직속기관인 도농업기술원, 경기도의회 등 20여곳과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전 부지사 비서실장 등 전직 도 공무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근무했던 킨텍스 대표이사실을 비롯해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전 부지사 비서실장 주거지 등에도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들도 확보했다.
이어 23일 김 전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날 수도권에 소재한 이 전 부지사의 자택 2곳과 그가 수감 중인 수원구치소 수용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의 수용실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변호사와 주고받은 서류, 증거기록 메모 등을 압수수색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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