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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미스터리 쇼핑' 나섰더니...문제 많은 '종신보험'

생보사 15개사, 종신보험 판매 평가 '저조'
중도환급급 여부 및 보험금 지급제한 등 설명 미흡
"사망보장 원하면 차라리 정기보험 고려해봐야"

서울의 한 시중은행 창구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종신보험 판매 과정에서 설명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12월, 17개 생보사를 대상으로 종신보험 판매 관련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한 결과, 2개사는 ‘보통’, 나머지 15개사는 ‘저조’ 등급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미스터리 쇼핑은 외부전문업체 조사원이 고객을 가장해 점포를 방문한 뒤 판매절차 등을 점검하는 절차다. 우수와 양호, 보통, 미흡, 저조 등급으로 평가된다.

종신보험은 비교적 고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품으로 가입자는 사망 후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상품이다. 보험설계사 입장에서는 고액 보험료를 거둘 수 있는 종신보험을 많이 팔수록 높은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이에 종신보험은 설계사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상품이기도 하다.

설계사들의 판매시도가 많아진 만큼 불완전판매 비중도 높다.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민원 중 종신보험 비중은 2021년 상반기 47.8%에서 지난해 하반기 55.2%로 상승했다.

특히 민원 유발소지가 큰 해약환급금이나 보험금 지급 제한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저해지 상품을 권유할 땐 표준형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다는 점을 설명해야 하지만, 일부 내용을 누락하는 게 대표적이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칠 때 등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성보험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납입기간이 5~10년으로 상대적으로 짧고 단기간에 해지환급률 100%에 도달할 수 있지만, 단기납이 아닌 동일한 보장내용의 종신보험에 비해선 보험료가 비싸다는 점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보험사들이 내놓는 체증형 종신보험은 향후 수령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상품이다. 다만 보험금이 증가하는 대신 납부 보험료도 늘어나고 중도해지 시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 

금감원은 "일정기간 사망보장을 받고 싶다면 종신보험 대신 차라리 정기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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