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쓰는 기업, 오히려 전기요금 부담↑”
대한상의 조사 “PPA요금제로 악영향”
재생에너지 사용량 비례에 따른 요금제 적용해야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용 전기요금제(PPA요금제) 개선요청 건의서를 산업부와 한전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PPA는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계약을 말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PPA를 체결한 기업들이 부족한 전력을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을 경우 PPA요금제를 적용해 요금을 산출한다.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기본요금과 경부하요금(밤 10시~아침 8시)은 많이 올리고 그 외 시간 요금은 낮춘 것이 특징이다.
대한상의는 재생에너지를 1%만 사용해도 나머지 99% 전력사용량 전체에 PPA요금제가 적용돼 기업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는 날씨 등 외부요인에 따른 발전량 변동이 커 재생에너지 사용기업은 한전으로부터 부족전력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사용비중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PPA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이 요금제는 지난해 말 전격적으로 도입됐는데 기업들이 진행중인 에너지전환 프로젝트 변경‧중단 등의 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PPA요금제를 적용받은 대부분의 기업에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부하 시간대 전력사용량이 많고 최대수요전력 기준으로 매기는 기본요금 부담이 높은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PPA요금제로 인한 타격이 크다는 것이다. 반도체, 석유화학 등 수출주력산업 대부분이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 업종임을 고려하면 수출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했다.
대한상의가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RE100 참여기업과 협력사 321개사를 대상으로 PPA요금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28.3%가 ‘심각한 악영향’, 48.1%가‘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악영향을 토로한 기업 가운데 86.5%는 ‘PPA 전기요금 적용으로 손해가 발생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13.5%는 ‘손해는 아니지만 심각한 편익 훼손’을 우려했다.
“PPA요금제로 중견 제조업체의 경우 연간 10억원의 비용증가가 예상되고 대기업의 경우 60억~100억원 전기요금 상승이 예상된다”는 게 대한상의 측 설명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통상 PPA계약이 20년 장기계약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2000억원 안팎의 손해가 발생하고 이는 원가상승, 경쟁력약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탄소중립 이행과 기후변화 대응이 요구되며 미국과 유럽은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앞다퉈 친환경산업 지원법을 마련하고 있다”며 “기업에 부담을 주는 PPA요금제는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탄소중립 이행과 기후변화 대응이 요구되며 미국과 유럽은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앞다퉈 친환경산업 지원법을 마련하고 있다”며 “기업에 부담을 주는 PPA요금제는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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