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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정순신 아들 서울대 갈 때…“피해 학생은 대입 실패”

아들 정씨, 2020년 졸업 후 곧바로 서울대에 진학
피해자 A씨는 학폭 발생 후 학교생활 순탄치 않아
또 다른 피해자는 자퇴 후 해외로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고교 졸업 후 서울대에 진학한 반면, 그에게 학교 폭력(학폭) 피해를 입은 학생들은 제대로 학업을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강원 유명 자율형사립고와 정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관련 판결문 등에 따르면 피해 학생인 동급생 A씨는 2020년 2월 해당 자사고를 졸업했지만, 당해년도와 이듬해인 2021년 3월까지도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

더욱이 A씨는 2017년 발생한 학교폭력 피해 이후인 2018년과 2019년 2, 3학년 기간에 결석을 반복하는 등 학교생활이 순탄치 않았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A씨는 정 변호사 아들로부터 출신 지역과 신체 특징이 언급된 언어폭력 피해를 지속해서 당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A씨는 학폭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피해로 입원 치료는 물론 극단적 시도까지 했다고 한다.

반면 2017년 학교폭력 가해 사건으로 2018년 3월 전학 처분을 받은 정 변호사의 아들은 불복 절차 끝에 2019년 2월 자사고에서 다른 고교로 전학했지만, 이듬해인 2020년 졸업 후 곧바로 서울대에 진학했다.

정 변호사 아들로부터 유사한 언어폭력 피해를 본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학교 폭력 논란이 불거진 2018년 자사고를 떠났다. 힘들어하던 B씨는 자신의 진로를 위해 자퇴 후 해외에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 자사고 관계자는 “A씨는 졸업 후 학교를 떠난 이후에도 연락하면서 관심을 두고 살폈으나 2차 피해가 우려돼 2021년 3월 이후에는 연락하지 않고 있다”며 “연락이 끊긴 이후 피해 학생들의 진로는 더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아들의 학폭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벌인 사실을 인사검증 서류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정 변호사에 대해 이날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에 정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지원했을 당시 아들 학폭과 관련한 행정소송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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