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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지될까…서울시 “해제 여부 검토 예정”

4월 26일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서울시 “지정 만료 시점에 조정 검토할 계획”

2023년 3월 9일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다음달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서울 강남 압구정, 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에 부동산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는 시장 상황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살펴 다음달 재지정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9일 서울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여부에 대해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다음달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강남‧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지 않기로 정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여부를 검토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허가구역 지정 만료 시점에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현재 시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경우 다시 거래가 활발히 이뤄져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 매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도 할 수 없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성동구 성수동, 강남 압구정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4.57㎢)는 오는 4월 26일 지정기한이 끝난다. 삼성·청담·대치·잠실 등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인근(14.4㎢) 지역은 오는 6월 2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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