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본무 LG 선대회장 부인과 딸, 구광모 회장에 상속재산 분할 소송
김영식 여사·여동생 등 3인 구 회장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 제기
[이코노미스트 이건엄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로부터 재산분할 소송을 당하며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 구연수씨는 지난달 28일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은 법률상 상속권이 없는 ‘참칭 상속권자’에 의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의 회복을 위해 내는 소송이다.
지난 2018년 5월 별세한 구본무 회장은 그룹 지주사인 (주)LG 주식 11.28%를 비롯해 약 2조원 상당의 유산을 남겼다. 김 여사와 두 딸은 이중 5000억원 규모를 상속한 바 있다.
이에 LG측은 구본무 회장 별세 이후 재산 상속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재산 상속이 가족 간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됐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구본무 회장이 별세한 지 5년이 돼 가는데,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드리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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