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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SK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기각…노소영 즉각 항고

이혼소송 1심 판결 영향

사진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노 관장은 곧바로 항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신혜성 판사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원결정 취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 2020년 5월 최 회장을 상대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최 회장이 (주)SK 주식 650만주(42.29%)를 맘대로 처분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2월 이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이혼소송 본안 판결 선고 전까지 350만주(27%)를 처분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후 최 회장은 가처분 이의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원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노 관장은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올해 1월 3일 항고한 상태다. 항고심은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조영호 수석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법원이 결정을 번복한 데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 내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SK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이유가 없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노 관장은 SK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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