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최태원 회장 주식 처분 막아달라"던 노소영...가처분 항고 취하
- 2심서 재산분할 '현금'으로 못 박아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 없음 명백"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관련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노 관장은 1심이 진행되던 2020년 5월 최 회장의 보유 주식 650만주(42.29%)의 처분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 회장은 이에 맞서 가처분 이의를 신청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1심 선고 전인 2022년 2월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인용, 최 회장이 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SK 주식 350만주를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 같은 해 12월 본안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후 앞선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노 관장은 이를 수용할 수 없어, 지난해 1월 항고했지만 이를 이번에 취하했다. 최근 2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봤지만, 재산분할금의 형태는 현금으로 못 박았다. 노 관장이 최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을 이유가 없어졌다는 뜻이다. 노 관장 측은 "2심 판결 내용은 노 관장이 돈을 받으라는 것이지, 주식을 분할받으라는 것은 아니"라며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없음이 명백해 취하했다"고 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81시간 만에 복구된 SGI서울보증…개인정보 유출 우려 남아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소시 태연 아냐' 김태연 측 "강한 유감" 왜?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제헌절 휴일 지정되나…李대통령 검토 지시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실체는 그게 아닌데"…모회사 뒷배 반영, 투자판단 흐린다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구글 픽’ 멧세라, 디앤디파마텍 통해 경구용 비만약 강자로 도약할까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