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원 돌려준다더니 되레 뱉으라네요”…과장광고 논란 휩싸인 세무 플랫폼
[10조 시장 ‘택스테크’의 명과 암] ③
삼쩜삼 플랫폼 실제 조회하니…환급금 없거나 ‘납부’ 발생 사례 나타나
세무사회 “과장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삼쩜삼 “세액 과장은 없다”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 직장인 박모씨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으로부터 세금 환급 예상액 230만2518원을 안내받았다. 하지만 실제 환급액은 138만718원으로 예상액의 60%에 그쳤다. 또한 삼쩜삼은 박씨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9만9000원을 받았지만 환급액이 줄면서 기존 이용료 대비 33.9%에 불과한 7만9373원을 환급해 줬다. 박씨는 “삼쩜삼이 제시한 예상 환급액이 많지 않았다면, 애초에 서비스를 이용할 생각도 없었을 것”이라며 “터무니없이 높은 예상액을 제시하며 소비자를 낚는 과장광고에 속아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지출한 기분”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택스테크 기업 자비스앤빌런즈가 운영하는 삼쩜삼이 과장광고로 고객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광고 문구를 보고 개인정보까지 넣어 조회를 했지만, 예상보다 너무 낮은 환급액과 과다하게 높은 수수료율에 불만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환급액이 없거나 심지어 납부액이 생겼다는 사연도 나타났다. 경기 안산에 사는 직장인 최모 씨도 삼쩜삼으로부터 신규 환급금이 있으니 돌려받아 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기한 내 미수령 시,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문구를 보고 마음이 흔들렸다. 이후 삼쩜삼에서 환급 신청을 했지만, 결과는 ‘0원’으로 나왔다.
블라인드 등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도 최 씨와 같은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한 이용자는 “자영업하는 친구가 150만원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서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80만원을 뱉어냈다. 수수료 환불도 안 돼 화를 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세무사회 “이제 가족 정보까지 수집한다”
삼쩜삼의 과장광고 논란에 세무사 등 관련 업계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5월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이 사실도 아닌 세금 환급액을 제시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해 홈택스 등에 있는 개인정보를 획득한다”며 허위·과장 광고 등 법률위반 행위에 관해 자비스앤빌런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세무사회가 밝힌 소비자 피해사례는 다양했다. 근로소득자 A씨는 근로소득세 등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었으나 ‘본인과 비슷한 조건의 고객들이 53만9661원 세금을 초과납부했으니 환급금을 돌려받아 가라’는 삼쩜삼의 광고에 환급 신청을 했다. 하지만 환급금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회가 지적한 또 다른 문제는 삼쩜삼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다. 삼쩜삼이 가족환급을 광고하며 A씨에게 ‘가족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있으면 환급액이 생길 수 있다’라고 안내한 것을 문제 삼았다. ‘가족환급’은 삼쩜삼이 올해 5월 정식으로 선보인 서비스로, 가족 단위로 묶어 정산하면 환급액이 더 생길 수 있다고 홍보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단순히 동의한 당사자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는 게 세무사회의 지적이다. 가족이라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넘길 권한은 없다는 얘기다.
피해 사례 중에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가 아닌 청소년도 있었다. B군은 삼쩜삼의 환급 광고를 보고 정부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것으로 오인해 회원 가입했다. B군이 개인정보를 뺏긴 것을 알고 뒤늦게 탈퇴했다고 세무사회는 전했다.
삼쩜삼의 광고 논란은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졌다. 당시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삼쩜삼이 세금 환급과 관련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과장광고를 일삼고 있다”면서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까지 이용을 유도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도록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세무사회는 올해도 세무 플랫폼 서비스의 과장광고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뿐 아니라 최근 새롭게 세무 서비스에 뛰어든 토스, 핀다 등 핀테크 사업자들을 주민등록번호 무단 수집을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토스는 지난 5월 세무 플랫폼 세이브잇의 운영사인 택사스소프트를 인수했으며, 핀다도 앞서 4월 지엔터프라이즈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맺고 택스테크 시장에 발을 디뎠다.
구재이 세무사회 회장은 “국가가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개인정보와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밀유지 규정까지 적용되는 소득, 의료 등 과세정보가 영리기업의 상업적인 목적에 아무렇지도 않게 수집되고 있다”며 “허위·과장광고를 자행하는 세무 플랫폼을 의법조치해 국민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쩜삼 “예상액 안내 문제없어…결과 따라 이용료 환불”
삼쩜삼 측은 환급 광고의 환급세액이 과다하게 안내됐다는 비판에 대해선 일축했다. 안내된 금액은 고객들의 ‘평균 환급세액’이며, 조회를 거친 고객들의 액수도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예상 환급세액’이라는 것이다. 삼쩜삼 관계자는 “실제로 환급금이 없거나 도리어 ‘납부’가 나오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료를 전액 환불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족환급 등 개인정보 수집 관련 시비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는 가족들에 대한 것도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쳐 진행한다”며 “지난해 6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후 지침에 따라 고객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사후 파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광고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광고 관련 사실관계 확인 요청이 최근 들어왔다”며 “사실관계를 빠짐 없이 확인해 잘 소명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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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테크 기업 자비스앤빌런즈가 운영하는 삼쩜삼이 과장광고로 고객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광고 문구를 보고 개인정보까지 넣어 조회를 했지만, 예상보다 너무 낮은 환급액과 과다하게 높은 수수료율에 불만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환급액이 없거나 심지어 납부액이 생겼다는 사연도 나타났다. 경기 안산에 사는 직장인 최모 씨도 삼쩜삼으로부터 신규 환급금이 있으니 돌려받아 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기한 내 미수령 시,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문구를 보고 마음이 흔들렸다. 이후 삼쩜삼에서 환급 신청을 했지만, 결과는 ‘0원’으로 나왔다.
블라인드 등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도 최 씨와 같은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한 이용자는 “자영업하는 친구가 150만원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서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80만원을 뱉어냈다. 수수료 환불도 안 돼 화를 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세무사회 “이제 가족 정보까지 수집한다”
삼쩜삼의 과장광고 논란에 세무사 등 관련 업계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5월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이 사실도 아닌 세금 환급액을 제시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해 홈택스 등에 있는 개인정보를 획득한다”며 허위·과장 광고 등 법률위반 행위에 관해 자비스앤빌런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세무사회가 밝힌 소비자 피해사례는 다양했다. 근로소득자 A씨는 근로소득세 등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었으나 ‘본인과 비슷한 조건의 고객들이 53만9661원 세금을 초과납부했으니 환급금을 돌려받아 가라’는 삼쩜삼의 광고에 환급 신청을 했다. 하지만 환급금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회가 지적한 또 다른 문제는 삼쩜삼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다. 삼쩜삼이 가족환급을 광고하며 A씨에게 ‘가족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있으면 환급액이 생길 수 있다’라고 안내한 것을 문제 삼았다. ‘가족환급’은 삼쩜삼이 올해 5월 정식으로 선보인 서비스로, 가족 단위로 묶어 정산하면 환급액이 더 생길 수 있다고 홍보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단순히 동의한 당사자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는 게 세무사회의 지적이다. 가족이라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넘길 권한은 없다는 얘기다.
피해 사례 중에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가 아닌 청소년도 있었다. B군은 삼쩜삼의 환급 광고를 보고 정부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것으로 오인해 회원 가입했다. B군이 개인정보를 뺏긴 것을 알고 뒤늦게 탈퇴했다고 세무사회는 전했다.
삼쩜삼의 광고 논란은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졌다. 당시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삼쩜삼이 세금 환급과 관련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과장광고를 일삼고 있다”면서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까지 이용을 유도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도록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세무사회는 올해도 세무 플랫폼 서비스의 과장광고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뿐 아니라 최근 새롭게 세무 서비스에 뛰어든 토스, 핀다 등 핀테크 사업자들을 주민등록번호 무단 수집을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토스는 지난 5월 세무 플랫폼 세이브잇의 운영사인 택사스소프트를 인수했으며, 핀다도 앞서 4월 지엔터프라이즈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맺고 택스테크 시장에 발을 디뎠다.
구재이 세무사회 회장은 “국가가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개인정보와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밀유지 규정까지 적용되는 소득, 의료 등 과세정보가 영리기업의 상업적인 목적에 아무렇지도 않게 수집되고 있다”며 “허위·과장광고를 자행하는 세무 플랫폼을 의법조치해 국민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쩜삼 “예상액 안내 문제없어…결과 따라 이용료 환불”
삼쩜삼 측은 환급 광고의 환급세액이 과다하게 안내됐다는 비판에 대해선 일축했다. 안내된 금액은 고객들의 ‘평균 환급세액’이며, 조회를 거친 고객들의 액수도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예상 환급세액’이라는 것이다. 삼쩜삼 관계자는 “실제로 환급금이 없거나 도리어 ‘납부’가 나오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료를 전액 환불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족환급 등 개인정보 수집 관련 시비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는 가족들에 대한 것도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쳐 진행한다”며 “지난해 6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후 지침에 따라 고객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사후 파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광고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광고 관련 사실관계 확인 요청이 최근 들어왔다”며 “사실관계를 빠짐 없이 확인해 잘 소명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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