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지 않은 새 회계제도 적응…보험사, "준비시간 더 줘"
보험사 19곳, 킥스 경과조치 신고...요구자본 리스크 해소
"건전성 지표 위협 아니지만 유예시간 필요"

'킥스' 적용 유예, 신고 '봇물'
금융감독원은 14일 '킥스' 관련 경과조치를 신고한 보험사가 전체 53곳 중 19곳(35.8%)이었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등과 관련해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을 넉넉히 쌓아놔야 한다. '지급여력' 능력이 중요한 셈이다.
이 지급여력을 산출하는 기준이 올해부터 변경됐다. 지난해까지는 자산과 부채를 '원가' 평가하는 RBC(지급여력)비율이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시가' 평가 기반의 킥스가 적용된다.
기존 RBC비율은 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100%, 금감원 권고치가 150%였다. 지난해 3분기까지 생명보험사 평균 RBC비율은 200%, 손해보험사는 214%다.
물론 몇몇 중소형사의 경우 RBC비율이 150% 이하로 떨어지며 건전성 지표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중소형사들은 올해부터 새 지급여력제도가 적용되며 기존 RBC비율이 현 킥스 하에서 크게 떨어질 우려가 존재했다.

하지만 당국의 경과조치 제도로 시간을 더 벌 수 있게됐다. 경과조치는 기존 RBC비율이 100%를 넘는 보험사에 대해 킥스 하에서 100%가 넘지 못해도 적기시정조치(체재)를 최대 5년간 유예해준다.
금융당국은 2017년부터 9차례 계량영향평가를 통해 킥스 시행 후 보험사에 미칠 재무적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금감원은 "킥스 시행이 보험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확인했다"며 "이에 적용을 유예해주는 경과조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경과조치를 신고한 보험사에게는 ▲제도 시행 전 기발행 자본증권 가용자본 인정 범위 확대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 연장 등이 공통적용된다. 또 ▲시가평가로 인한 자본감소분 점진적 인식 ▲신규 보험위험액, 주식·금리위험액 증가분 점진적 인식 등은 보험사별 선택 적용된다. 선택 경과조치는 최대 10년간 적용받는다.
경과조치 신청 보험사 19곳 중 생보사가 12곳, 손보사와 재보험사·보증보험사가 각각 6곳(30%), 1곳(9.1%)으로 나타났다. 주로 중소형 보험사가 경과조치를 신고한 가운데 대형사 중에서는 교보생명과, NH농협생명이 포함됐다.
이번에 선택 경과조치를 신고한 19곳 모두 신규 보험위험액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고했다. 보험 해지, 사업비 증가, 재해 발생 등 리스크 발생 시 요구자본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때 이 부분에 대한 증가분을 회계상 점진적으로 높여도 된다는 얘기다.
올해부터 도입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킥스에 대비해 보험사들은 5년 전부터 후순위채 발행, 신종자본증권 발행, 저축보험 판매 축소 등 재무건전성 확충에 나서왔다. 그럼에도 새 회계제도 적응에 여전히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새 회계제도에 적응하려면 적어도 연간 결산 등을 모두 진행한 내년이 돼야 할 것"이라며 "당국의 경과조치 배려를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단, 보험업계에서는 경과조치 신고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이 모두 위협을 받을 정도로 급한 것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사인 교보생명이나 농협생명은 발생할 수 있는 재무리스크 대비 차원에서 경과조치를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또 미신고 상장 대형사들은 경과조치 신고 시 배당제한 조치를 받아 주주들에 부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음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과조치 신고 회사들이 대부분 비상장사"라며 "상장 보험사들 역시 당장 재무건전성이 위협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배당제한 등 조치가 아니라면 당국의 킥스 적용 유예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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