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추가 공개매수로 상장폐지 밟는다
1차와 같은 주당 19만원에 2차 매수
지분 93.97% 확보해 자진 상폐 추진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오스템임플란트(048260)의 대주주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가 추가 공개매수로 자발적 상장폐지에 돌입한다. 오늘(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진행하는 2차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 90% 이상을 확보해 상장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날 잔여 주식 165만4916주에 대한 2차 공개매수를 진행한다고 공시했다. 발행주식 가운데 오스템임플란트가 보유한 자기주식(93만9469주),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주식(1003만8385주), 최규옥 회장 및 특수관계자 보유분(294만3718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 전체를 사들이는 게 목표다.
이번 2차 공개매수의 목적은 자발적 상장폐지 신청이다. 2차 공개매수 가격은 1차와 같은 주당 19만원이다. 잔여 주식을 모두 취득하고 나면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및 최 회장 측의 보유 지분은 93.97%로 늘어난다. 응모율에 관계없이 공개매수에 응모한 주식 전부를 매수할 예정이다.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측은 “오스템임플란트 유동 주식 수가 발행 주식 총수의 10분의 1에 불과, 변동성이 크고 매매가 이뤄지기 어려워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2차 공개매수를 진행하게 됐다”며 “1차 때 응찰하지 못한 일반주주분들에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UCK파트너스가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회사다. 앞서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24일까지 진행한 1차 공개매수에 성공하며 오스템임플란트 경영권을 인수한 바 있다. 덴티스트리 측은 1차 공개매수로 65% 지분을 얻어 현재 80%대 지분을 확보한 상태다.
다만 1차 공개매수로 확보한 지분이 자진 상폐 기준인 90%에 미치지 못해 이번에 추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를 추진하려면 최대주주가 최소 95%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고, 코스닥시장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 통상 90% 이상 지분 확보가 기준으로 여겨진다.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이번 공개매수로 관련 법령 및 규정상 요건·절차가 충족되면 오스템임플란트의 자발적인 상장폐지를 신청하려는 목적으로 공개매수를 추진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1차 때와 같은 가격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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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는 이날 잔여 주식 165만4916주에 대한 2차 공개매수를 진행한다고 공시했다. 발행주식 가운데 오스템임플란트가 보유한 자기주식(93만9469주),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주식(1003만8385주), 최규옥 회장 및 특수관계자 보유분(294만3718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 전체를 사들이는 게 목표다.
이번 2차 공개매수의 목적은 자발적 상장폐지 신청이다. 2차 공개매수 가격은 1차와 같은 주당 19만원이다. 잔여 주식을 모두 취득하고 나면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및 최 회장 측의 보유 지분은 93.97%로 늘어난다. 응모율에 관계없이 공개매수에 응모한 주식 전부를 매수할 예정이다.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측은 “오스템임플란트 유동 주식 수가 발행 주식 총수의 10분의 1에 불과, 변동성이 크고 매매가 이뤄지기 어려워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2차 공개매수를 진행하게 됐다”며 “1차 때 응찰하지 못한 일반주주분들에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UCK파트너스가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회사다. 앞서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24일까지 진행한 1차 공개매수에 성공하며 오스템임플란트 경영권을 인수한 바 있다. 덴티스트리 측은 1차 공개매수로 65% 지분을 얻어 현재 80%대 지분을 확보한 상태다.
다만 1차 공개매수로 확보한 지분이 자진 상폐 기준인 90%에 미치지 못해 이번에 추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를 추진하려면 최대주주가 최소 95%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고, 코스닥시장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 통상 90% 이상 지분 확보가 기준으로 여겨진다.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이번 공개매수로 관련 법령 및 규정상 요건·절차가 충족되면 오스템임플란트의 자발적인 상장폐지를 신청하려는 목적으로 공개매수를 추진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1차 때와 같은 가격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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