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법원 “조민 입학취소는 정당”…부산대 손들어 줘

법원, 조민씨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16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증인신문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이날 본안 재판에 앞서 지난해 4월 조씨가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는 당시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토스뱅크·광주은행, 올해 3분기 ‘공동대출’ 출시

2연세의대 교수비대위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3‘롯데 3세’ 신유열 시대 열린다...日 지주사 사내이사로

4M캐피탈 구원투수 나선 메리츠증권…평가 엇갈린 배경은

5우리금융, 1년 3개월간 금융사고 9건 발생

6경제 3단체 “주주가치 제고와 균형있는 제도 개선 방안 모색해야”

7한은 “자영업자 취약차주 비중 12.7%…채무재조정 필요”

8넥슨 ‘퍼스트 버서커: 카잔’, 글로벌 게임쇼 ‘게임스컴 2024’ 참가

9현대건설, '전 공정 무재해' 47개 협력사에 상금 전달

실시간 뉴스

1토스뱅크·광주은행, 올해 3분기 ‘공동대출’ 출시

2연세의대 교수비대위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3‘롯데 3세’ 신유열 시대 열린다...日 지주사 사내이사로

4M캐피탈 구원투수 나선 메리츠증권…평가 엇갈린 배경은

5우리금융, 1년 3개월간 금융사고 9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