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연대,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안건 '공개 지지'
고려아연, 소액주주들 주장 내용 반영
"자본시장 변화 단초 될 수 있다" 평가
고려아연이 다음 달 임시주총 안건에 '집중투표제'를 올린 가운데 소액주주연대가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연대는 "이번 변화의 시도는 말이나 허울뿐이 아닌 제도(정관)의 변화로서 자본시장의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헤이홀더’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고려아연이 꺼내든 집중투표제 카드는 매우 훌륭한 선택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특히 고려아연 이사회가 안건으로 확정한 집중투표제 외에 이사회 상한 수 설정과 액면분할,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사외이사의 의장 선임과 분기 배당 도입 등에 대해서도 소액주주들이 반복하여 상장기업들에 주장한 사안들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헤이홀더는 또 “최윤범 회장 측이 이번 임시주총에서 소액주주의 권익 강화, 지배구조 개선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경영권 분쟁의 프레임을 완전히 바꿨다”고 분석했다.
이어 “MBK와 영풍 입장에서는 집중투표제 도입에 찬성하자니 이번에 이사회를 장악하지 못하게 되고, 반대하자니 자신들이 주장하였던 지배구조 개선이 허구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셈이 된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도 “소액주주들이 그토록 주장하였던 사항들이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한쪽에 유리할 수 있는 사실 자체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의도를 떠나 고려아연이 가는 변화 자체는 고려아연 뿐만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목적이 경영권 보호라고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이 된다면 그 의미를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MBK 측의 반발에 대해서는 “외부 자금을 이용하여 경영권 분쟁에 뛰어든 MBK 입장에서는 경영권 확보에 시간이 들면 들수록 식량이 떨어지고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게 된다”며 “그런 이유로 MBK 입장에서는 이번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과 동시에 집중투표제를 실시하여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헤이홀더 측은 마지막으로 “시대가 점점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강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다”며 “최윤범 회장 측이나 MBK·영풍 모두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이 소액주주의 권익 강화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밖에 없음을 마음 속 깊이 깨달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다음 달 임시주총 안건으로 상법상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평가받는 집중투표제를 상정했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 단체와 시민단체는 물론 금융당국, 정치권에서도 도입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상장사에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해당 보고서에는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를 비롯한 15개의 핵심 지표를 명시해야 한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핵심 지표로 정부도 집중투표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정치권에서도 소수주주 권리 강화를 위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 작업이 추진 중이다. 주주를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가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도출할 수 있도록 공정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 추진 배경이다. 또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 '밸류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대는 "이번 변화의 시도는 말이나 허울뿐이 아닌 제도(정관)의 변화로서 자본시장의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헤이홀더’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고려아연이 꺼내든 집중투표제 카드는 매우 훌륭한 선택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특히 고려아연 이사회가 안건으로 확정한 집중투표제 외에 이사회 상한 수 설정과 액면분할,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사외이사의 의장 선임과 분기 배당 도입 등에 대해서도 소액주주들이 반복하여 상장기업들에 주장한 사안들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헤이홀더는 또 “최윤범 회장 측이 이번 임시주총에서 소액주주의 권익 강화, 지배구조 개선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경영권 분쟁의 프레임을 완전히 바꿨다”고 분석했다.
이어 “MBK와 영풍 입장에서는 집중투표제 도입에 찬성하자니 이번에 이사회를 장악하지 못하게 되고, 반대하자니 자신들이 주장하였던 지배구조 개선이 허구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셈이 된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도 “소액주주들이 그토록 주장하였던 사항들이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한쪽에 유리할 수 있는 사실 자체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의도를 떠나 고려아연이 가는 변화 자체는 고려아연 뿐만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목적이 경영권 보호라고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이 된다면 그 의미를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MBK 측의 반발에 대해서는 “외부 자금을 이용하여 경영권 분쟁에 뛰어든 MBK 입장에서는 경영권 확보에 시간이 들면 들수록 식량이 떨어지고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게 된다”며 “그런 이유로 MBK 입장에서는 이번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과 동시에 집중투표제를 실시하여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헤이홀더 측은 마지막으로 “시대가 점점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강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다”며 “최윤범 회장 측이나 MBK·영풍 모두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이 소액주주의 권익 강화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밖에 없음을 마음 속 깊이 깨달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다음 달 임시주총 안건으로 상법상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평가받는 집중투표제를 상정했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 단체와 시민단체는 물론 금융당국, 정치권에서도 도입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상장사에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해당 보고서에는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를 비롯한 15개의 핵심 지표를 명시해야 한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핵심 지표로 정부도 집중투표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정치권에서도 소수주주 권리 강화를 위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 작업이 추진 중이다. 주주를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가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도출할 수 있도록 공정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 추진 배경이다. 또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 '밸류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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