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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무안 여객기, '1조4720억' 배상책임보험 가입

금융당국 "배상책임 가능한 보상한도 10억달러"
항공기 손상 부문 '537억 내'에서 보상 가능

29일 오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파손된 기체 후미가 크레인으로 옮겨지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제주항공이 10억달러(약 1조4720억원) 규모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전소된 제주항공 여객기의 항공보험 피해자 배상책임 담보 보상한도는 10억달러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이같이 보험가입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항공기는 모두 10억3651만달러(1조5257억원)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배상책임 담보의 보상한도는 10억달러(약 1조4720억원)다.

항공기 자체 손상 보상한도는 3651만달러(약 537억원)다. 제주항공은 항공기 손상에 대한 부분에서는 537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사고 여객기가 가입된 항공보험의 간사 회사인 삼성화재를 중심으로 5개 보험사가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을 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들 5개 보험사는 항공보험의 99%를 해외재보험사에 출재했다.

보험사들은 사망자 유족에게는 보험금을 확정 즉시 지급하고, 부상자에게는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여행자보험 등 개별보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피해 고객의 보험가입 여부 확인과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한다.

또 보험사에는 피해 고객을 위한 보험금 심사·지급 업무를 최우선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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