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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와 부적절 관계 여교사 “혐의 인정하나 성적 학대 아냐”

피해 학생 증인으로 신청
교사 남편 신고로 사건 드러나

대구지법 법정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교사가 “성적 학대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7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기간제 교사 A씨(32)는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피해 아동에게 성적 학대나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 측은 피해 학생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학생 B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A씨의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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