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금융투자, 바이오인프라 전산장애 보상안 확정…기준가 4만원
기준가와 실제 매도가의 차액 보상키로
상장일 오전 MTS 접속내역 필요
“보상안 동의하면 10일 내 입금 예정”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바이오인프라(199730) 상장일 전산장애가 발생한 DB금융투자(016610)가 보상안을 확정했다. 보상기준가격은 4만원으로, 실제 체결된 매도 가격과의 차액만큼을 보상한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DB금융투자는 전산장애 관련 민원을 제기한 고객들에게 보상안을 안내했다. DB금융투자 측은 “바이오인프라 상장일에 발생한 MTS 주문장애로 인해 고객님께서 겪은 불편과 피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DB금융투자는 ▲바이오인프라 상장 당일(3월 2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33분까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접속 및 주문 내역이 있는 고객이 ▲당일 매도 체결을 했을 경우 ▲보상기준가격과 실제 체결된 매도가격과의 차액에 매도수량을 곱한 금액을 보상하기로 했다. 단 산정된 보상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0원을 보상한다.
앞서 바이오인프라 상장일인 지난달 2일 대표 주관사 DB금융투자에서 서버 장애가 발생했다. 바이오인프라 상장 주관은 DB금융투자가 단독으로 맡은 만큼 상장 직후엔 DB금투의 HTS·MTS에서만 매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전산장애는 개장 직후인 9시 2분부터 9시 31분까지 지속됐다.
상장일 바이오인프라는 시초가를 공모가의 2배인 4만2000원에 형성했고 개장 직후 ‘따상’(시초가를 공모가의 2배로 형성한 뒤 상한가)에 잠시 성공했지만 9시 1분부터 하락세를 시작했다. 전산장애가 지속된 9시 30분까지 주가는 3만2000원대에 머물다가 결국 시초가 대비 30% 내린 2만9400원에 마감했다. 투자자들은 따상 후 하락하는 주가를 속절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보상기준가격은 4만원으로 책정됐다. 공모가(2만1000원)의 105% 수준이다. 보상기준가격 책정에 대해 DB금융투자 측은 “전산장애 관련 판례나 분쟁조정사례에 따라 장애시간의 거래량가중평균가격(3만2850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고객님께 보다 유리하도록 오전 9시~9시 31분 사이의 거래량가중평균가격(3만6700원)에 3300원을 가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장일 오전 9시 34분 이후에 접속한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또 사건당일 매도주문 체결내역이 없거나, 사건당일 보상기준가격인 4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에도 보상안에서 제외된다.
DB금융투자의 보상안에 동의한 고객은 10영업일 이내에 공모주를 신청한 DB금융투자 계좌로 보상금이 입금된다. 은행 등 타금융기관으로 보상금 입금은 불가하다. ‘보상검토 결과 조회’ 버튼을 눌러 세부내역을 확인하고 동의할 수 있으며, 콜센터나 상담데스크를 통해서도 동의가 가능하다.
DB금융투자 측은 “금융감독원, 국민신문고 등 대외기관에 민원을 신청한 고객님은 당사의 보상안에 동의하시는 경우 대외기관 민원을 취하하시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대외기관 민원을 취하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DB금융투자는 전산장애 관련 민원을 제기한 고객들에게 보상안을 안내했다. DB금융투자 측은 “바이오인프라 상장일에 발생한 MTS 주문장애로 인해 고객님께서 겪은 불편과 피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DB금융투자는 ▲바이오인프라 상장 당일(3월 2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33분까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접속 및 주문 내역이 있는 고객이 ▲당일 매도 체결을 했을 경우 ▲보상기준가격과 실제 체결된 매도가격과의 차액에 매도수량을 곱한 금액을 보상하기로 했다. 단 산정된 보상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0원을 보상한다.
앞서 바이오인프라 상장일인 지난달 2일 대표 주관사 DB금융투자에서 서버 장애가 발생했다. 바이오인프라 상장 주관은 DB금융투자가 단독으로 맡은 만큼 상장 직후엔 DB금투의 HTS·MTS에서만 매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전산장애는 개장 직후인 9시 2분부터 9시 31분까지 지속됐다.
상장일 바이오인프라는 시초가를 공모가의 2배인 4만2000원에 형성했고 개장 직후 ‘따상’(시초가를 공모가의 2배로 형성한 뒤 상한가)에 잠시 성공했지만 9시 1분부터 하락세를 시작했다. 전산장애가 지속된 9시 30분까지 주가는 3만2000원대에 머물다가 결국 시초가 대비 30% 내린 2만9400원에 마감했다. 투자자들은 따상 후 하락하는 주가를 속절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보상기준가격은 4만원으로 책정됐다. 공모가(2만1000원)의 105% 수준이다. 보상기준가격 책정에 대해 DB금융투자 측은 “전산장애 관련 판례나 분쟁조정사례에 따라 장애시간의 거래량가중평균가격(3만2850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고객님께 보다 유리하도록 오전 9시~9시 31분 사이의 거래량가중평균가격(3만6700원)에 3300원을 가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장일 오전 9시 34분 이후에 접속한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또 사건당일 매도주문 체결내역이 없거나, 사건당일 보상기준가격인 4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에도 보상안에서 제외된다.
DB금융투자의 보상안에 동의한 고객은 10영업일 이내에 공모주를 신청한 DB금융투자 계좌로 보상금이 입금된다. 은행 등 타금융기관으로 보상금 입금은 불가하다. ‘보상검토 결과 조회’ 버튼을 눌러 세부내역을 확인하고 동의할 수 있으며, 콜센터나 상담데스크를 통해서도 동의가 가능하다.
DB금융투자 측은 “금융감독원, 국민신문고 등 대외기관에 민원을 신청한 고객님은 당사의 보상안에 동의하시는 경우 대외기관 민원을 취하하시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대외기관 민원을 취하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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