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산업개발 전·현직 경영진 800억대 횡령·배임 의혹
회삿돈 빼돌려 주식투자 한 혐의 등
회사 측 "분식회계 혐의 없음 결론, 압색으로 업무수행 어려움"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대우산업개발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규모가 8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전날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 등 관련자 4명을 압수수색하며 270억원대 횡령·560억원대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13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7차례에 걸쳐 회삿돈 140억86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린 뒤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에 쓴 혐의(특경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2020년 5월에는 서울 강남의 한 와인바에서 법인카드로 305만원을 사용하는 등 지난 3년간 회삿돈 약 18억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있다. 이 회장은 회사와 관계없는 동생 이모씨에게 2016∼2022년 4억원 상당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재준 전 대표가 2021년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회삿돈 6억6000만원을 쓰는 등 85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아파트 구입에 사용하고 회사자금 9억7000여만원을 횡령해 아내 명의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한 전 대표가 회사 회계직원과 공모해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351억여원 상당의 미수채권을 대손충당금으로 제대로 계상하지 않고 허위 계약서를 근거로 과소 계상해 거짓으로 공시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혐의의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검찰은 전날 대우산업개발 인천 본사와 서울 중구 사무소,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의 주거지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참고인 조사를 거쳐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대우산업개발 측은 앞선 경찰 수사에서 분식회계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고 회사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검찰의 전면적인 압수수색을 받아 회사 업무수행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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