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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산업 경주 공장서 폭발 사고…20대 근로자 사망

3일 오전 동국산업 제조공장서 원인불명 폭발 발생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놓고 조사


지난 8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에서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오른쪽)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이건엄 기자] 경북 경주시 동국산업 공장에서 폭발로 20대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0대 노동자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를 놓고 조사에 들어갔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1시 7분께 경주시에 있는 동국산업 제조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났다. 이 사고로 원료혼합기 내부에 붙어 있는 찌꺼기를 막대로 긁어내던 26세 A씨와 33세 B씨가 화상을 입었다. 둘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A씨는 이날 결국 숨졌다.

노동부는 동국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위반 여부를 두고 조사에 나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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