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시절 흑역사 지워드립니다”…정부,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 시작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내년 이후 ‘자기게시물·제3자게시’ 포함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아동과 청소년이 어렸을 때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쉽게 삭제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 사업’ 서비스를 24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시범 사업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이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개인정보가 장기간 누적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블로그나 커뮤니티 등에 자신이 올린 게시물은 본인이 직접 삭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서비스를 이미 탈퇴했거나, 계정정보나 게시물 삭제 비밀번호 등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다. 때문에 본인이 직접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한다. 게시판 운영 사업자에게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들은 이 방법을 모르거나 신청 경로가 복잡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잊힐권리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포털 내 서비스 신청 페이지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 게시한 게시물 주소와 자기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정부가 사업자에게 접근 배제를 요청하게 된다.
개보위는 향후 제3자가 올린 불법촬영물,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 등에 대한 삭제 지원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이번 시범사업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률과 아동·청소년의 수요 등을 파악·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해 삭제 지원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정렬 개보위 사무처장은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정보 주체로서의 기본적 권리인 개인정보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관계 부처·전문가와 협의해 아동·청소년이 지우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와 지원체계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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