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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써밋 이스트파크’ 선착순 계약 관심 늘어

호반써밋 이스트파크 조감도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지난 1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 꺼내 든 규제 완화 카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수혜 단지들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1·3 대책을 통해 발표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이미 분양 중이거나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된다.

개정안을 통해 전매제한기간이 눈에 띄게 짧아졌다. 전매제한기간이 최대 10년이었던 수도권에서는 분양권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이 외 지역은 6개월로 줄었다. 최대 4년이었던 비수도권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줄었다. 이 외 지역은 전매제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또한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밝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제도 폐지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 후 시행 예정이다. 현행 거주의무기간은 공공택지에 최대 5년, 민간택지에 최대 3년까지 적용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완전히 없애겠다고 밝혀 연초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했다. 

실제로 올해 분양 시장에서는 규제 완화 발표 이후로 완판을 기록한 단지들이 여럿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분양한 ‘동탄 어울림 파밀리에·숨마 데시앙’은 전매제한기간(8년), 거주의무기간(5년)이 적용됐는데, 규제 완화 기대감에 3월 초 1,256가구의 분양을 마쳤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역시 전매제한기간(8년), 거주의무기간(2년)이 적용됐고 규제 완화 발표와 동시에 서서히 미분양 물량을 소진했다. 최근에는 4,786가구의 일반분양 물량 계약을 완료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새 아파트 분양을 받고 싶어도 과도한 전매제한 규제로 계약을 망설이던 수요자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제도가 사라지면 분양 후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만큼 상한제 아파트를 찾는 수요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호반건설그룹의 호반산업이 경기 파주 운정3지구 A2블록에서 분양 중인 ‘호반써밋 이스트파크’에도 문의 전화가 늘고 있다.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가격 경쟁력이 높지만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제도를 적용받았고, 이에 대해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6년의 전매제한기간이 3년으로 줄고 3년의 거주의무기간은 없어질 예정으로, 규제 완화 수혜를 누리면서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로서의 가격 경쟁력은 여전히 유지된다. 여기에 정부가 서울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제함에 따라 희소성까지 갖추게 됐다.

호반써밋 이스트파크는 주거여건도 우수하다. 도보권에 학교 용지가 있어 안전한 통학 여건을 갖췄으며 공릉천, 운정체육공원을 비롯해 인근에 다수의 근린공원이 추가 조성될 예정으로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상업용지, 이마트, 하나로마트(예정) 등 운정3지구의 다양한 인프라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스타필드빌리지(예정), 운정스포츠센터 등 운정1·2지구의 시설들도 이용 가능하다. 

상품성도 좋다. 전 가구에 4베이 판상형 구조 설계를 적용해 넓은 서비스면적을 제공하며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 통풍 효과를 높였다. 또한 가변형 벽체를 활용해 소비자가 라이프 스타일과 기호에 따라 원하는 평면 구성이 가능하게 한 점도 돋보인다.(일부 유상옵션)  

한편 호반써밋 이스트파크는 지하 2층, 지상14~25층, 14개동, 전용 59㎡와 84㎡ 총 1,11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에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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