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차량에 고의로 '쿵'…車보험사기 문제 '심각'
車보험사기 적발액 4705억...전체 사기 절반 수준
사기범 주로 2030, 유흥비 벌려 지인과 공모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액이 크게 증가했다. 사기범은 주로 20~30대로 생활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지인들과 고의사고를 사전 공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상시조사를 실시해 총 1581건의 자동차사고를 유발하고 84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고의사고 혐의자 109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혐의자 1인당 평균 지급보험금은 약 7700만원이었다.
지난해 보험업계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705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818억원)의 43.5%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4199억원) 대비 12.1% 증가한 것으로, 보험업계 자동차 지급보험금 증가율(3.5%)보다 높은 수준이다.
주로 20~30대가 생활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친구, 가족, 직장동료 등 지인과 함께 자동차 고의사고를 사전에 공모했다. 직종별로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무직자, 이륜차 배달원 및 자동차관련업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들은 2인 이상이 공모해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거나 고의사고 혐의차량에 여러명이 동승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행했다.
사고유형은 ▲진로변경 차선 미준수(60.2%)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3.3%) ▲일반도로에서 후진(6.3%)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혐의자들은 진로변경하는 상대 차량이 확인됨에도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가속해 고의추돌했다. 또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좌(우)회전하는 상대 차량이 확인됨에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접촉하는 방식으로 사기보험금을 수령했다.
이용수단은 1552건의 사고 중 자가용이 1080건(69.6%)으로 가장 많고, 이륜차 295건(19.0%), 렌트카 151건(9.7%) 순이었다. 혐의자들은 자가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하는 방법으로 고의사고에 주로 이용했다.
이륜차는 주로 대인보험금(합의금)을 노린 고의사고가 많았으며, 보행중 사고는 자동차 등 대물 피해가 없어 사고건당 평균 지급보험금이 360만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상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의사고 다발 지역 및 교차로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 고의사고 발생 억제를 위해 '진로변경' 등 사고 다발자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를 당했을 때의 행동요령도 소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경찰, 보험회사에 즉시 알려 도움을 요청하고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증거자료와 목격자 확보 등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목격자 연락처 등을 확보하고 상대 차량의 탑승자를 확인해 향후 탑승자 추가 및 변경 등 피해를 예방해야 하며"며 "고의사고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시 가장 중요한 단서인 블랙박스 설치 및 선명한 기록 보관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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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상시조사를 실시해 총 1581건의 자동차사고를 유발하고 84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고의사고 혐의자 109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혐의자 1인당 평균 지급보험금은 약 7700만원이었다.
지난해 보험업계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705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818억원)의 43.5%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4199억원) 대비 12.1% 증가한 것으로, 보험업계 자동차 지급보험금 증가율(3.5%)보다 높은 수준이다.
주로 20~30대가 생활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친구, 가족, 직장동료 등 지인과 함께 자동차 고의사고를 사전에 공모했다. 직종별로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무직자, 이륜차 배달원 및 자동차관련업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들은 2인 이상이 공모해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거나 고의사고 혐의차량에 여러명이 동승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행했다.
사고유형은 ▲진로변경 차선 미준수(60.2%)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3.3%) ▲일반도로에서 후진(6.3%)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혐의자들은 진로변경하는 상대 차량이 확인됨에도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가속해 고의추돌했다. 또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좌(우)회전하는 상대 차량이 확인됨에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접촉하는 방식으로 사기보험금을 수령했다.
이용수단은 1552건의 사고 중 자가용이 1080건(69.6%)으로 가장 많고, 이륜차 295건(19.0%), 렌트카 151건(9.7%) 순이었다. 혐의자들은 자가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하는 방법으로 고의사고에 주로 이용했다.
이륜차는 주로 대인보험금(합의금)을 노린 고의사고가 많았으며, 보행중 사고는 자동차 등 대물 피해가 없어 사고건당 평균 지급보험금이 360만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상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의사고 다발 지역 및 교차로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 고의사고 발생 억제를 위해 '진로변경' 등 사고 다발자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를 당했을 때의 행동요령도 소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경찰, 보험회사에 즉시 알려 도움을 요청하고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증거자료와 목격자 확보 등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목격자 연락처 등을 확보하고 상대 차량의 탑승자를 확인해 향후 탑승자 추가 및 변경 등 피해를 예방해야 하며"며 "고의사고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시 가장 중요한 단서인 블랙박스 설치 및 선명한 기록 보관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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