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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해도 6가지 요건 갖춰야 ‘피해자’...정부 지원책은?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내놔
특별법 지원 대상 6가지 요건 밝혀
피해자 인정 시 대출 규제 완화 등 지원 받아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피는 조사 기간만 최대 75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서 특별법 지원 대상을 밝혔다.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6가지다.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먼저 임차인이 시·도에 신청해야 하고, 이후 시·도는 6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기초조사를 벌인다. 시·도 조사 기간은 30일이다.

이후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대 30일간 심의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심의 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다. 결국 피해자가 인정받기까지 최대 75일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피해자는 이런 절차를 걸쳐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우선매수권 행사, 공공임대주택 등 정부 지원책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는 직접 경매 유예나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경매로 인해 당장 집에서 나가야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고, 이런 상태에서 살던 집을 매수하거나 임대로 거주하는 등의 선택을 할 수 있다. 매수 경우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정부는 낮은 금리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의 대출을 지원한다. 디딤돌대출에 전용상품을 만들어 연 금리 1.85∼2.70%에 최대 4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만기는 최장 30년이며 통상 1년인 거치 기간은 3년으로 연장한다. 

소득 요건에 맞지 않아도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는 금리 우대를 받아 연 3.65∼3.95%에 최대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민간 금융사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4억원 한도 내에서 LTV 100%를 적용하고, 피해자가 신규 주택을 구입하면 LTV 80%를 적용한다. DSR은 적용하지 않아 상환능력이 낮은 피해자를 구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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