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우려 잠재운다…‘3780개 금융기관’ 대주단 협약 가동
은행연합회서 ‘PF 대주단 협약식’ 개최
금융기관의 신속 만기연장 등 채무재조정 가능
당국도 규제 완화 통해 간접 지원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 금융권이 동참하는 ‘PF 대주단 협약’이 가동된다.
은행연합회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전 금융협회와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PF 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권리관계도 매우 복잡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자율 협의에 의한 사업장 정상화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특히 개별 채권금융기관만의 사정으로 대출 연장이나 신규 대출 자금 지원 등의 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PF 대주단 협약’이 가동되면 채권금융기관들은 신속하게 만기연장 등 채무재조정이나 신규자금 지원이 가능해져 효과적인 사업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변화된 PF 사업환경을 반영해 대부분의 금융업권을 포함하게 됐고, 사안별로 의결요건을 완화돼 보다 효과적인 사업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대주단 협약 참여자는 기존 은행, 증권사, 보험, 여전, 저축은행에서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상호금융권까지 확대했다. 참여 금융회사는 총 3780곳이다. 전날까지 협약 사인을 마친 곳이 3474곳에 달한다.
대상 사업장은 3개 이상 채권금융기관이 참여하면서 총 채권액이 100억원 이상인 곳이다.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 시행사 또는 채권금융기관의 신청이 있을 경우 자율협의회가 채권 보유액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동관리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자율협의회가 상환유예, 원금감면, 출자전환, 신규 자금 지원 등 사업 정상화 계획안을 마련한 뒤 다시 한번 채권회사들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의결한다.
만기 연장은 보다 신속한 결정을 위해 채권액 3분의 2 이상 동의로 의결하도록 했다.
PF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시행사·시공사의 분양가 인하 등 손실 부담을 전제로 이같은 지원이 이뤄진다.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자율적인 채무조정을 간접 지원할 방침이다. 채권 재조정 이후 여신이 일정 기간 정상 상환될 경우 자산 건전성 분류를 고정이하에서 정상·요주의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저축은행 등에 적용되는 PF 대출 한도 규제도 원활한 신규 자금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하기로 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비은행권의 부동산 PF대출 비중이 확대되는 등 달라진 부동산PF의 사업환경에 맞춰 다양한 업권에 속한 채권금융기관들이 사업정상화에 나설 수 있도록 ‘PF 대주단 협약’을 정비했다”며 “우려되는 PF사업장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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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전 금융협회와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PF 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권리관계도 매우 복잡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자율 협의에 의한 사업장 정상화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특히 개별 채권금융기관만의 사정으로 대출 연장이나 신규 대출 자금 지원 등의 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PF 대주단 협약’이 가동되면 채권금융기관들은 신속하게 만기연장 등 채무재조정이나 신규자금 지원이 가능해져 효과적인 사업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변화된 PF 사업환경을 반영해 대부분의 금융업권을 포함하게 됐고, 사안별로 의결요건을 완화돼 보다 효과적인 사업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대주단 협약 참여자는 기존 은행, 증권사, 보험, 여전, 저축은행에서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상호금융권까지 확대했다. 참여 금융회사는 총 3780곳이다. 전날까지 협약 사인을 마친 곳이 3474곳에 달한다.
대상 사업장은 3개 이상 채권금융기관이 참여하면서 총 채권액이 100억원 이상인 곳이다.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 시행사 또는 채권금융기관의 신청이 있을 경우 자율협의회가 채권 보유액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동관리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자율협의회가 상환유예, 원금감면, 출자전환, 신규 자금 지원 등 사업 정상화 계획안을 마련한 뒤 다시 한번 채권회사들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의결한다.
만기 연장은 보다 신속한 결정을 위해 채권액 3분의 2 이상 동의로 의결하도록 했다.
PF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시행사·시공사의 분양가 인하 등 손실 부담을 전제로 이같은 지원이 이뤄진다.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자율적인 채무조정을 간접 지원할 방침이다. 채권 재조정 이후 여신이 일정 기간 정상 상환될 경우 자산 건전성 분류를 고정이하에서 정상·요주의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저축은행 등에 적용되는 PF 대출 한도 규제도 원활한 신규 자금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하기로 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비은행권의 부동산 PF대출 비중이 확대되는 등 달라진 부동산PF의 사업환경에 맞춰 다양한 업권에 속한 채권금융기관들이 사업정상화에 나설 수 있도록 ‘PF 대주단 협약’을 정비했다”며 “우려되는 PF사업장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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