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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연휴’ 근로자의 날 출근한다면…추가수당 받아야

휴일 근무수당 추가로 받아
공무원, 교사 해당 안 돼…어린이집은 출근 재량

[제공 블라인드 캡처]


[이코노미스트 김다운 기자] “근로자의 날, 어린이집에서 보내지 말라고 눈치 주네요. 난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데….”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많은 직장인들이 황금연휴에 들어가지만, 29일 업계에 따르면 10명 중 3명의 근로자들이 쉬지 못하고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휴일 여부가 정해진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시·군·구청과 같은 관공서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학교 또한 정상 운영되며 교사들 역시 정상 근무를 한다.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사 전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교수도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교 또한 휴교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우체국의 경우 창구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일반 특수 우편물 수집 및 배송 업무는 제한될 수 있다.

어린이집은 재량에 따라 휴무 여부를 결정한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이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받아야 한다.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 근무 가산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인크루트가 직장인 10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출근한다고 답변했다. 

인크루트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고 답한 직장인은 총 30.4%였다. 55.4%는 ‘휴무’, 14.2%는 ‘내부에서 확정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회사에서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주는지 물어봤다. ‘준다’는 응답은 36.4%, ‘주지 않는다’는 응답이 39.0%였고, ‘모르겠다’는 응답은 24.6%로 회사에서 따로 안내해준 적이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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