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탓에 다쳤다”…보험사기로 1900만원 타낸 40대男
고의로 승무원에 부딪힌 뒤 ‘다쳤다’ 주장
한달 여행 일정 마친 뒤 귀국해 입원
보험사기 수사 받자 승무원 고소하기도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항공기에서 승무원과 고의로 부딪히는 수법 등으로 19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송봉준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무고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항공기 내에서 고의로 승무원의 가슴에 뒷머리를 부딪힌 뒤 다쳤다고 주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항공기 좌석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일부러 기내 통로로 고개를 내밀어 승무원에게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승무원 탓에 머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면서도 한 달간의 여행 일정을 모두 마친 뒤 귀국해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A씨는 52일간 입원하면서 보험금 300만원을 타냈다.
이번 범행과 별개로 A씨는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 760만원을 타냈다. 또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39일간 입원하면서 보험금 876만원 등 총 19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상습적으로 보험사기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보험사기로 수사를 받게 되자 오히려 승무원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보험금 수령 계획 등이 적힌 수첩을 발견했다. 또 휴대전화기 포렌식 등을 거쳐 보험사기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입원 특약을 활용하기 위해 주말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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