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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횡포 상쇄할 ‘음악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 시행…기업들 “환영”

문체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9일 승인
‘인앱결제 수수료’ 제외하고 매출액 산정…수익 악화 우려 상쇄
음악 플랫폼 업체들 “개정 환영…창작자 권리 보호 노력할 것”

멜론(카카오엔터테인먼트)·바이브(네이버)·드림어스컴퍼니(플로)·NHN벅스(벅스)·YG PLUS·지니뮤직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을 환영했다. [제공 각 사]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음악 플랫폼 기업들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을 환영했다.

문체부는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 부과에 대응하는 해당 개정안을 9일 승인했다. 적용 기간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다. 지난해 6월부터 이날까지 이미 분배된 저작권료에 대해서는 추후 창작자에게 지급할 몫에서 재정산하기로 했다. 이 기간 모바일 앱 음원 플랫폼의 음원 저작권료가 PC 버전의 정산 방식에 따라 정해진다. 이번 규정 개정의 시행은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저작권료 상생 합의안’에 따라 이뤄졌다.

구글은 2022년 6월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했다. 음악 플랫폼 사업자는 이에 따라 이용료를 약 10% 인상했다. 수익성 악화에 대응한 이용료 상승이다. 현재 음원 이용료의 65%는 저작권자의 수익으로 배정된다. 이를 작사·작곡가와 실연자 등이 나눠 갖는 구조다.

음악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용료 10% 상승으론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에 대응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문체부는 음악산업 내 이해관계자가 약 1년간 논의를 진행해 합의안을 도출했고, 이를 징수 규정 개정에 반영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음악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됐다. 개정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은 음원 사용료를 정산할 때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인앱결제 의무화에 따른 ‘인앱결제 수수료’를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증가분을 적용받지 않는 ‘PC 버전 이용료’만 저작권료 산정 대상으로 삼게 된다.

멜론(카카오엔터테인먼트)·바이브(네이버)·드림어스컴퍼니(플로)·NHN벅스(벅스)·YG PLUS·지니뮤직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개정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국내 음악산업이 한층 안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앱결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국내 사업자들은 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는 창작자·음반 제작자 등 권리자를 비롯해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이번 징수 규정 개정은 국내외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 간 존재했던 정산 방식의 차이 등 혼선을 제거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기업들은 징수 규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추가 수수료(IAP) 부담으로 인해 큰 폭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으리라고 봤다.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가격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 이탈이 이어지는 등 국내 음악산업 전반의 침체가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음악 플랫폼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이 같은 우려가 일부 해소됐다고 평했다. 이들은 “음악산업 내 이해관계자가 치열하고 건전한 토론을 통해 주요 현안을 해결한 긍정적인 사례를 만들어 낸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징수 규정 개정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권리자 수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해외 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문체부와 음악권리자(신탁 4단체 및 한국음악콘텐츠협회)께 다시금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사업자는 향후 국내 음악산업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본 개정안의 적용이 지속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에 만족도 높은 음악감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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