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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PF 위기 한숨 돌렸지만…연체율 상승에 불안 고조

[10대건설사 미수금 긴급점검]② 
PF공여 규모 줄어도 ‘두자리수’ 연체율 부담
금융당국, PF관련 채권 상각 처리 적극 권고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이건엄 기자] 국내 대형 건설사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확실성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증권가와 시장에서는 대형 건설사들의 PF발 유동성 경색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연체율은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우려가 높다. 금융당국은 연체율이 높아질 경우 향후 PF 부실 가능성도 확대되는 만큼 PF관련 보유 채권들의 상각 처리를 권고하는 등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증권가에서는 대형 건설사들의 PF발 건설사 유동성 경색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PF 신용공여가 감소 추세에 있는데다 만기 구조가 양호해 위험도가 높지 않다는 설명이다. 

PF란 미래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대출금 상환 재원으로 하고, 프로젝트의 유무형 자산을 담보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PFV)에 금융기관이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을 뜻한다. PF대출은 사업을 벌이는 실질 사업주에 대해 상환 청구가 제한되는 비소구금융(Non-recourse financing)이다. 신용공여는 금융거래에서 타인에게 재산을 일시적으로 빌려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대출금과 지급보증을 포함하는 여신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로 해석된다. 증권사의 신용공여는 단기자금 시장의 뇌관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PF 연대보증 규모 감소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급이 각각 'A', 'A2' 이상인 대형 건설사 7곳의 PF 사업장 연대보증(채무 인수 포함) 규모는 7조3855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0.1% 감소했다. 같은 기간 건축물 착공 면적과 누적 분양 세대수 감소가 연대보증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실제 1분기 건축물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28.8% 줄었다. 누적 분양세대 수도 62.4% 급감했다. 여기에 브릿지론 유동화증권이 은행의 토지담보대출로 전환되는 등 사업장에서 일어난 변화도 합산 보증 규모에 영향을 줬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건설사별로 큰 규모의 만기가 돌아오는 기간이 있지만, 보증 현장 대부분이 서울·경기 지역이거나 자체 사업지에 준하는 현장이 착공을 목전에 둔 상태”라며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차기 수요를 모으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정 현장에서 건설사가 보증 의무를 이행하는 사례는 생길 수 있지만, 유동성 경색으로 이어지기에는 건설사마다 보유한 현금이 많다”며 “연말로 갈수록 건설사 합산 PF 보증 규모는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경기 지역에서 계획 중인 착공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아울러 현대건설의 자체 사업지에 준하는 현장들이 본 PF로 전환될 예정인 만큼 이 역시 보증 규모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월 20일 공사 중단이 예고된 광주 북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부실 사업장도 빠르게 증가

문제는 PF공여 규모 감소와 별개로 연체율은 오히려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증권사가 보증한 PF유동화증권은 단기 자금 시장이 경색될 경우 차환발행(롤오버)에 실패할 가능성이 큰 만큼 연체율 증가에 따른 부실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증권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10.4%다. 이는 2021년 말(3.7%) 대비 6.7%p 상승한 수치다. 1년 만에 3배 가까이 상승한 셈이다.

증권사 부동산 PF 연체 잔액은 2021년 말 1690억원에서 지난해 말 4657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증권사의 부동산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7%에서 14.8%로 증가했다. 이에 따른 고정이하여신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6638억원이다.

부실 사업장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도 불안요소다. 3800곳의 금융사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 3600곳의 PF사업장 중 부실 우려 사업장은 300~500곳에 달한다. 이 중 심각한 부실을 지닌 사업장이 나타날 경우 유동성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금융권에서는 일부 캐피탈사와 중소형 증권사들이 알려지지 않은 부실 PF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PF에 대한 상각 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일부 증권사는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PF에 대해 손실 처리하지 않고 충당금으로 남겨둔 것으로 전해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당국은 PF관련 ABCP에 대한 상각 확대 및 대출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상각 조치가 이뤄지면 해당 채권 자체가 연체에서 빠지기 때문에 연체율을 관리하는 효과가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일 '부동산PF 대출 대손상각 관련 유의 사항'이라는 공문을 전 증권사에 전달한 바 있다. 공문에는 '증권사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자산 건전성 분류 결과 추정손실로 분류한 것에 대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대손 상각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추정손실 채권에 대해 제때 손실 반영 하라는 취지다. 금감원도 증권사들의 상각 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심사해 승인해 줄 계획이다.

금감원 '금융기관 채권 대손 인정 업무세칙'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은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로 나뉘는데, '추정손실'로 분류된 때에는 조속히 금감원장의 승인을 받아 상각 처리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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